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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장인들 이제 연차 안쓰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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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ㅋ


댓글
  • 시바이눜고 2025/02/07 14:54

    근데 연초에 사측에서 직원들한테
    연차사용 계획서 받아 놓으면
    저거 안 주고 연차 날려도 불법 아님

  • 하얀나방 2025/02/07 14:55

    근데 그거 찐으로 날리려면 계획된날 쓰라고했는데 거부한게 입증되던가 해야할꺼임

  • 시바이눜고 2025/02/07 14:56

    그래서 소송 걸어서 받아낼 수도 있긴 한데
    다니면서 그러기는 불가능하니...

  • V-DKB 2025/02/07 14:58

    그런건 항상 퇴직자들이 잘하지.


  • 시바이눜고
    2025/02/07 14:54

    근데 연초에 사측에서 직원들한테
    연차사용 계획서 받아 놓으면
    저거 안 주고 연차 날려도 불법 아님

    (5etsVw)


  • 하얀나방
    2025/02/07 14:55

    근데 그거 찐으로 날리려면 계획된날 쓰라고했는데 거부한게 입증되던가 해야할꺼임

    (5etsVw)


  • V-DKB
    2025/02/07 14:56

    울 회사는 지금까지 조퇴, 결근, 연차 많이 쓰면
    근태 안좋다고 싫어하던데 참 별일이군..;

    (5etsVw)


  • 시바이눜고
    2025/02/07 14:56

    그래서 소송 걸어서 받아낼 수도 있긴 한데
    다니면서 그러기는 불가능하니...

    (5etsVw)


  • V-DKB
    2025/02/07 14:58

    그런건 항상 퇴직자들이 잘하지.

    (5etsVw)


  •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2025/02/07 14:59

    또 재판부는 “원고가 (11월에) 연차휴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했고 회사가 이를 결재했지만,
    제출 당시 원고는 11월 30일부터 출장이 잡혀 있었고, 실제로 출장을 다녀왔다”며
    “그밖에 계획서에 적힌 날짜 중 상당수를 정상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도 별다른 이의 없이 노무제공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
    른 것이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도고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인 미사용으로 볼 수 없
    어서 휴가를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따라서 A가 제출한 연차휴가사용계획서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례가 있긴한데 퇴사할거 아니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힘들긴 하지

    (5etsVw)


  • 시바이눜고
    2025/02/07 14:59

    그래서 우리회사도 퇴직자들한테는 미사용연차수당 꼬박꼬박 잘 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5etsVw)


  • 스즈하라루루
    2025/02/07 14:59

    저게 모야앙

    (5etsVw)


  • 춥고배고파염
    2025/02/07 14:59

    저축연차 30개가 넘어간드아.......

    (5etsVw)


  • 배신하고싶어라
    2025/02/07 14:59

    연차 적립 들어간다

    (5etsVw)


  • ❤️꿀꿀❤️
    2025/02/07 14:59

    연차 안 쓰면 돈으로 주는게 법이었어? 우린 왜…

    (5etsVw)


  • 샤아WAAAGH나블
    2025/02/07 14:59

    https://archive.md/lkUQh

    (5ets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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