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탄핵안을 발의한 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다수의 시민이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안은 하루 앞선 3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한 시민이 올린 국회청원 때문이었다.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이 있는데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사실상 의안'이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9267 =================
108석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정형식 탄핵가능?
차라리 그게 조타
본회의 갈 일도 없고 법사위 선에서 컷오프
이 새끼 짱개인가?
탄핵 발의자가 누구이어야 하는지 모르나?
도라이들
오메 무서운거~
진짜 글쓴이 짱깨새낀가 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새끼
병신새끼
2찍은 심각한 사회 암적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