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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글에 치매글 올라온 김에 저번에 이어서 써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8858702


이어서 써봄


검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저번에 대충 설명했고,

부연설명 및 종사자로 겪었던 입장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어보려함.

(어디까지나 촌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임.. 일반화하면 곤란함..)




 ** 인지선별검사(CIST) 검사의 시행



  1. 센터 내소자

    - 이전 검사 유무, 타지역 거주자 확인 등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본인확인 후 검사 시행

    -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에 해당됨

    - 독립된 공간에서 검사자와 1:1로 검사를 진행하므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전해짐

    - 독립된 공간이라서 불안해하는 대상자가 가끔 존재함..




  2. 방문(출장)검사

    - 지자체마다 여건이 달라서 출장을 안 가는 곳도 존재함.

    - 경로당, 복지관, 가정방문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함.

    - 촌동네일수록 이쪽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음.

    - 가끔 검사를 요청해서 갔더니, 그런적 없다고 쫒겨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실제 가정상황을 목격가능하고, 대상자가 편한 마음으로 검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독립된 공간이 아니므로 주변환경으로부터 방해를 받을 수 있음(배우자, 개, 옆집주민, 지네, 뱀 등)

    - 개 때문에 종종 문제가 생기는 관계로, 어느 집에 가면 개를 조심하라는 안전수칙들을 서로 공유함.

      (우리집 개는 안물어 = 문다. / 모르겠는데? = 문다. / 우리집 개는 물어 = 진짜물림. 주인도 물림.)

    - 가끔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음.

    - 어르신이 기르는 앵무새가 답을 대신 말해버린 경우가 있었음.(감점 처리됨..)




  3. 인지선별검사는 외부로 의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진단검사는 외부(병원)로 의뢰하여 검사를 진행하기도 함.

    - 센터랑 거리가 지나치게 먼 경우, 대상자의 거동이 매우 불편한 경우 등에 해당됨.




 ** 인지선별검사(CIST)상 인지저하로 판정될 경우



  1. 보호자(배우자 또는 자녀)와 컨택 후 진단검사(정밀)검사 권유 

    - 별 다른 일이 없는 경우 후속 절차가 잘 이어짐


  2. 어르신의 검사결과 부정

    - 본인의 인지기능이 정상이라고 믿고 계시는 상태로,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됨

    - 이쯤에서 본인이 학력을 높여 말했다고 실토하시는 경우가 많음

    - 정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 일제강점기 소학교 나오셨다는 분이 계시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음..

    - 확인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졸업하신 학교가 전쟁통에 전소한 경우가 포함됨..

    - 이후 진행 될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음

    - 8-90%정도는 보호자와 심도깊은 상의를 통하여 어떻게든 검사가 진행됨.


  3. 어르신의 대격노

    - 결과 부정의 심화단계로 일단 욕을 하심. 검사자를 돌팔이로 몰아감.

    - 내소검사가 아닌 방문검사인 경우, 검사자가 쫒겨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 낫 등으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음.

    - 사람 무는 개를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이런 경우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됨..


  4. 검사의 지체

    - 검사 이전에 어르신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위해 간단한 토크로 긴장을 풀게함.

    - 검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닌 구두로 말하는 문답형식인 것이 많아 검사의 지체요소가 됨

    - 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르신의 과거 이야기가 등장함.

    - 어르신이 검사자의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케묻는 경우가 발생함

    - 이를 토대로 누구네 자녀를 소개시켜준다느니, 시집장가를 가야한다느니, 갑자기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나랑 같이 살자느니 별의 별 소리가 다 나옴.

      (센터 내의 동료 중 한명은 실제로 감금까지 당해서 경찰을 부른적이 있음)

      (성희롱 당하는건 남녀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일임.)



  5. 닥터 면담

    - 검사결과를 토대로 닥터가 면담을 진행함.

    - 일상생활 수행가능여부를 많이 따짐(ATM 사용가능한지,장보는 것 가능한지, 혼자 길을 잘 찾아가는지 등)

    - 정상, 경도인지장애(MCI), 치매(dementia)로 구분해주심

    -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1~2년 경과를 지켜보며 관리한 다음 재검사를 통해 다시 판정해주심

    - 우울증상이 보이는 경우 우울증상을 먼저 치료하도록 권유함

      (우울증이 치매 관련 증상을 엄청나게 심화시킴.)

    - 이 닥터마저도 돌팔이로 몰아가는 대상자가 가끔 존재함..



  6. 치매지원서비스의 존재

    - 치매안심센터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서 홍보 자체도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음.

      (이유인 즉, 저예산으로 진행해야하고, 타 지자체와 많은 차이가 나게 해서도 안되며,

       직원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같은 병원업계종사자랑 비슷해서 광고나 홍보를 전공했거나 경험해본 사람이 없다고 해도 무방함)

    - 그런 이유로 홍보자체가 잘 안되어 센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음.

    - 그러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설명함(검사랑 관련해서는 이전 글을 참조바람)



   7. 조호물품 제공(보통은 기저귀임). 지자체마다 사용하는 물품종류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기저귀를 지원해줌.

    - 신청을 위해서는 등본상 거주지역의 센터에 치매등록을 한 뒤에 신청가능함.(필요서류로 보통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함)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만' 제공함.(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시설 입소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호물품 제공이 안됨.

      단, 동일한 서비스를 시설에서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조호물품이 제공될 수 있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함, 그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해준 적이 없어서 나도 모름. 상급기관에 물어봐도 마찬가지)

    - 기초생활수급자 or 차상위계층인 경우 연장신청이 가능함

      (장작 아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사는거 맞음.)

    -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 즉시 지원이 중단되고 회수조치될 수 있음.

      (사망하신 수급자어르신의 보호자가 재신청해서 받아간 적이 있음. - 서류를 쓸데없이 엄청 잘 준비해온데다, 사망자 관련 전산처리가 늦어져서 확인이 불가능했음.)



    8. 치매치료관리비(약값)지원.

    - 매월 최대 3만원까지 실비로 지급됨.(MAX 3만임. 적게 쓰면 적게 나감)

    - 센터에 등록된 대상자여야 하고, 소득기준이 존재함(25년부터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함.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조건이 없는 지역도 존재함)

    - 필요서류로 치매 치료약제와 질병분류기호(치매)가 반드시 기재된 처방전을 요구함.

    - 저번에 어느 치알못이 치매에 걸리면 월 수십만원씩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던 헛소리를 하던데, 개소리임.

    - 치매 단일항목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저게 끝임.

      (장기요양비를 포함해서 말한건지는 모르겠는데, 시설 이용료가 절감되기는 함.)

      (근데 이걸 많이 받는다는 장기요양 급수가 높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미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임.)

      (그리고 받는 비용보다 병원비로 나가는 비용이 압도적이어서 결국 마이너스라고 봐야함.)


    9. 배회 및 실종예방(지문등록, GPS발급, 인식표)

    - 치매 어르신들 길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지남력 소실이 생기는데 당연함.)


    - 경찰서와 연계된 실종예방 지문 등록을 할 수 있음.

    - 경찰서에서 등록해도됨.

    - 치매 진단을 받아야만 가능함.


    - GPS는 지자체 여건으로 마련한 자체GPS와 외부업체에서 기부받은 GPS로 나뉨

    - 시계형태GPS가 기부받은 GPS인데, 스마트워치라고 보면 대충 비슷함.(비싸고, 배터리2일(충전식), 상대적으로 약함)

      (보호자만 스마트폰(기종상관없음) 사용가능해도 등록가능 함.)

    - 통화기능은 없고, GPS, 심박수, 산소포화도, 충격(낙상)여부를 간단하게 확인 가능함.

    - 센터별로 지급받은 양 자체가 워낙 적어서, 문의해도 없을 가능성이 높음.

    - 매년 지급 수량이 달라지므로 미리미리 확인해야함.

    - 일반화할수는 없지만 지자체 자체조달 GPS는 보통 스마트태그같은걸 사용함.(싸고, 오래가고(500일), 튼튼함)

      (태그는 대신 어르신의 폰이 안드로이드 9.0이상이어야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함. 효도폰 안됨)


    - 인식표는 옷에 붙이는 일종의 스티커 같은거임.

    - 인식표의 시리얼넘버는 경찰, 센터에 전산으로 연계되어 등록되며, 혹여나 어르신이 길을 잃으신 경우 경찰한테 집찾아달라고 요청하면 됨.

    - 얇은 수건으로 덮어서 다림질하면 옷에 들러붙어서 세탁해도 안감.

      (근데 솔직히 효과적인지는 좀 의문이었음...)



더 자세한걸 알고싶으면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서를 찾아보셈.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0673


매년 갱신되는 책이고, 올해 것도 곧 올라올거임.


그리고 계속 말하는거지만

지자체 여건(세금)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좋음.



ps.

치매를 진단을 받으면 일단 어르신들이 굉장히 두려워 하심

당연한 일임.. 기억을 잃어버리는게 어디 보통일일까..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게 맞다고 봄.


댓글

  • 후후하호흡
    2025/01/24 17:09

    이런건 딴커뮤에서도 퍼가야한다

    (5aFy3r)

(5aFy3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