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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투블럭男' 긴급체포, 서부지법 방화

댓글
  • 곱창시러 2025/01/23 15:41

    추천을 하나밖에 못주는게 아쉽습니다.

    (8IvSod)

  • 믹스테일 2025/01/23 16:44

    불이 안 붙었어도 방화 미수지. 심지어 법원을. 이건뭐 기본 10년 아닌가?

    (8IvSod)

  • 렌즈콩 2025/01/23 16:57

    방화죄도 3년 이상이고, 최대 무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10년은 있을 걸로 보임. 정리하면 인생 조진거임.

    (8IvSod)

  • //ㅁ// 2025/01/23 17:00

    저안에 사람들 다 죽을뻔  했네요

    (8IvSod)

  • 해리콧털 2025/01/23 18:35

    유튜브 빨간아재님의 정보입니다.
    =============================================
    방화 만으로도 형법상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등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름을 이용해 불을 놓은 것은 실시간으로 영상에 잡혔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고, 실제로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으니 미수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나 수단의 착오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불능미수'와 달리, 의도와 달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장애mi수'에 해당되므로 형의 감경 없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장애mi수] 범죄의 실행의 착수까지 나섰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결과의 불발생이 자의로 중지한 것이 아니고(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처음부터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아닌(불능미수가 아닐 것) 경우
    ....  장애mi수  글자가 걸리네요. ㅋㅋㅋ

    (8IvSod)

(8IvS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