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58720?sid=102헌법기관의 단순월담 - 죄질 경미헌법기관의 단순계엄 - 죄질 경미십석열 논리랑 같음
법카 8만원은 사형급 중죄.
그냥 넘다가 걸린거면 불구속 사유가 충분하다 보입니다.
불구속이라고 혐의없음이나 무죄는 아니니 계속 지켜보시죠.
낮에 담넘다 걸린넘이야 당연히 풀어주겠조
새벽에 그짓거리 한놈들은 뜨거운 맛좀 봐야됨
불구속 입건과 훈방 조치는 다릅니다. 경찰이나 사법부가 훨씬 더 분노하고 있으니 기다려보세요
불구속이 무죄는 아니죠
저놈들은 풀어주고
법원 안으로 들어간 놈들은 전부 5년 이상 실형 때려주길
월담 - 불구속 수사로 벌금형~
내부침입 - 구속수사로 실형~~~
이미 법조계에서 이렇게 처리한다고 소문이 파다한 내용~~~
법원도 참… 본인들이 공격당했음에도…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참 개판
지들끼리 봐주고 짬짬이 하는거 이번에 온국민이 다 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