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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가지고 계신 분들 제품구입 어떻게 하시나요?

구입시 계산서 발행하면 결제액의 1/11은 더 공제받을 수 있지 않은가요?
물론 1/11이 전체 매입/매출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입처리하면 세금 줄이는데 더 도움은 되지않나 싶은데요.
(신품구입 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 - 되는지 알 수 없기는 합니다만...)
그러다보니 중고매물은 웬만한 쿨매아니면 신품구입보다 손해인거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캐시백이라도 하면 더욱 그렇구요.
사업자이신 분들 제품구입 어떻게 하시나요?
참고로, 사진업 관련 사업자는 아니고, 세금관련하여 아는게 쥐뿔도 없어서 세무사에게 세무신고 일임합니다.

댓글
  • 케레인 2017/11/12 16:15

    네. 그래서 연말만 되면 사업자들이 세금공제를 위해 카메라 등을 매입하여 중고로 판매하죠.
    미개봉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사업자들의 매입 자료 혹은 깡이죠.
    다만 업종과 무관한 제품을 대량구매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보통 스튜디오나 카메라 수리점에서 많이 구매합니다.
    대형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10대씩 구매하기도 하죠.

    (kjTJio)

  • grooviejazz 2017/11/12 16:18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

    (kjTJio)

  • 마르힐 2017/11/12 16:36

    그래서 카드 선호합니다.
    따로 영수증같은거 챙길필요도 없고,
    세무사에 카드등록해 놓고 해당 카드로 구입하면 자동으로 처리해주니까...

    (kjTJio)

  • grooviejazz 2017/11/12 16:58

    카드로 구입하면 전자계산서 발행시 중복처리될 수 있다하여 현찰지급하거나 이체해서 구입했는데
    카드를 세무사에 등록할 수 있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kjTJio)

  • 잘살고있다 2017/11/12 17:06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매년 10대씩 구매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kjTJio)

  • grooviejazz 2017/11/12 17:10

    그런가요?
    얼마전에 쏘니로 이주하면서 바디와 렌즈 몇개를 신품으로 구입했는데
    R3는 미개봉구입해야하나 고민중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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