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69506드디어 확보하나 봅니다[몇주 전 기사]경찰, 삼청동 안가 CCTV 확보 실패 '대통령실 경호처가 불승인'
이미 다 지웠을 겁니다. 하드를 바꿨던가.
계엄 관련 자료 폐기 금지 했기에.. 폐기되었으면 그것 자체가 범죄이고 주요인물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보존기간 보통30일
법 따윈....지키겠나 싶어요..
보존기한 한달이면 한두번 덮어쓰기 되었을텐데 포렌직으로 복구 가능할걸로 봅니다
경험상 5번이상 썼다 덮었다 해야 복구 안됨
너무 늦어서 이미 증거인멸 다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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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썩놈이 중요한게 아니라 계엄해제된날 같이가서 술쳐마신~!!
또 그 이전에 작당한 놈들의 모임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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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도 갖고 있는 자료 내놓겠네요. 경찰에 밀리면 민주당 집권하면 기소청으로 격하될테니....
그게 아마 cctv 삭제하면 담당자 누군가가 관리소홀로 법적책임이 있을거라
쉽사리 지우기도 힘들겁니다. 동네 마트도 아니고 저장할 의무가 있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