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교인과세법은 이명박근혜와 개신교의 결탁에 의한 적폐특혜법에 불과합니다.
2. 근로소득자보다 세금부담이 훨씬 적고, 세무조사금지라는 초법적 조항까지 존재합니다.
3. 이에 더해 세금을 줄이고 혜택을 더달라고 보수개신교는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4. 이법은 특례적 법률이므로 지금까지 계속 선거때마다 정치인들이 개신교와 표거래를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5. 기타소득과세부분의 경우 수십년간 쌓인 판례와 입법취지를 깡그리 무시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6. 이법이 처음 고려될때 기재부 세제실은 종교인근로소득과세로 결론내렸는데, 청와대의 압박으로 기타소득과세로 빌표된겁니다.
7. 납세자단체, 세무전문가, 양심적 종교단체들은 이 특혜법을 계속 반대했습니다.
8. 계속 개신교가 반대하면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 과세법 폐지하고, 근로소득과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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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법은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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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실상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나라이니 성직자라고 해도 다 국민이니까요
초법적인 위치에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에 따른 소득과세를 적용하는게 맞지요
그리고 개신교는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목사도 평신도 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럴 필요가 없죠
종교인과세에서 중요한건 수익과 지출의 투명성인데 지금까지 다른곳은 다 공개했는데 개신교애들만 공개안했죠 그래서 다른곳은 하던 안하던 차이도 없을꺼에요
가이사의것은 가이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