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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청법 개정안의 진실. 그동안 무관심했단 증거.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9107106


세상에. 이런게 베스트에 가다니.



니들 아청법에 관심있는거 맞음??


베스트에 아래짤을 캡쳐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까는데


img/25/01/09/1944a4c92b458403a.webp


이거 내용 이번 개정안이랑 상관없고 이미 기존에 있던 법령에 관련된 내용이거든?


보면 여기서도 


",문자, 글자는 위 규정에서의 '화상 .영상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쓰여있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웹소에도 범위를 늘릴 수 있다는 사견을 제시한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 됐냐면 최근에 알페스 공유자가 걸렸는데 텍스트로 된 건 못 잡고 아이돌음성파일 짜집기한 음람물만 걸렸음. 즉 해당법으론 텍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텍스트 적용할꺼면 진작에 적용해서 경찰이 실적 쌓았음.


왜냐면 기존이 있는 법령이니까.



기존 법령도 모르고 이번에 개정한걸로 알면 얼마나 아청법에 관심없던거야?




img/25/01/09/1944a5380e558403a.jpg




이번 개정안은 


'인쇄매체를통해 제작 .유통되는 그림 .사진.만화 화보등의아동. 청소년성착취물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


이게 핵심이야.


즉 인쇄 매체까지 아청법 적용을 확대하는게 주요 골자임. 거기다 그림 사진 만화 화보등 단속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문제도 있음.



좀 제대로 관심갖자.  기존에 있던 내용가지고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댓글
  • 루리웹-3582830182 2025/01/09 18:29

    그러니깐 출판의 자유고 뭐고 다 박살나는거잖아.
    대놓고 위헌인데 국회의원들 아무생각안하고 법 발의 한다는거 대놓고 보여주네


  • 루리웹-3582830182
    2025/01/09 18:29

    그러니깐 출판의 자유고 뭐고 다 박살나는거잖아.
    대놓고 위헌인데 국회의원들 아무생각안하고 법 발의 한다는거 대놓고 보여주네

    (Z3EdBX)


  • 鶏胸肉
    2025/01/09 18:29

    원래 아청물이 인쇄물은 대상이 아니었거든...

    (Z3EdBX)


  • 포카요케
    2025/01/09 18:29

    그나마 할 수 있는 반대의견 표명이나 하고 오자고~

    (Z3EdBX)

(Z3EdB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