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9107106
세상에. 이런게 베스트에 가다니.
니들 아청법에 관심있는거 맞음??
베스트에 아래짤을 캡쳐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까는데
이거 내용 이번 개정안이랑 상관없고 이미 기존에 있던 법령에 관련된 내용이거든?
보면 여기서도
",문자, 글자는 위 규정에서의 '화상 .영상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쓰여있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웹소에도 범위를 늘릴 수 있다는 사견을 제시한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 됐냐면 최근에 알페스 공유자가 걸렸는데 텍스트로 된 건 못 잡고 아이돌음성파일 짜집기한 음람물만 걸렸음. 즉 해당법으론 텍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텍스트 적용할꺼면 진작에 적용해서 경찰이 실적 쌓았음.
왜냐면 기존이 있는 법령이니까.
기존 법령도 모르고 이번에 개정한걸로 알면 얼마나 아청법에 관심없던거야?
이번 개정안은
'인쇄매체를통해 제작 .유통되는 그림 .사진.만화 화보등의아동. 청소년성착취물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
이게 핵심이야.
즉 인쇄 매체까지 아청법 적용을 확대하는게 주요 골자임. 거기다 그림 사진 만화 화보등 단속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문제도 있음.
좀 제대로 관심갖자. 기존에 있던 내용가지고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깐 출판의 자유고 뭐고 다 박살나는거잖아.
대놓고 위헌인데 국회의원들 아무생각안하고 법 발의 한다는거 대놓고 보여주네
루리웹-3582830182
2025/01/09 18:29
그러니깐 출판의 자유고 뭐고 다 박살나는거잖아.
대놓고 위헌인데 국회의원들 아무생각안하고 법 발의 한다는거 대놓고 보여주네
鶏胸肉
2025/01/09 18:29
원래 아청물이 인쇄물은 대상이 아니었거든...
포카요케
2025/01/09 18:29
그나마 할 수 있는 반대의견 표명이나 하고 오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