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 누군가가 저희 가게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상에 게시를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혹시라도 관계자가 볼수 있을지 몰라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경찰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익명의 게시자 신분을 요청했지만 거부하는 상황이라
조금 애를 먹고 있는데요
비슷한 경험이나 혹시 법계에서 일하는 분이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열심히 장사하던 가게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일이라 너무 억울하고 분해 죽겠습니다..
동네 밥장사 하시는 거 같은데
각 사이트마다 권리침해신고라고 있어요
여기 보배에도 있고, 보배는 신고 몇개 넣으면 자동블라인드 되는데
그거 말고 따로 신고넣으면 30일간 블라인드 되고, 게시자가 이의 있으면
방통위 통해서 다시 게시글 풀 수도 있고요
이제 비판이 아닌 과장 허위가 들어간 비방이면 캡쳐후 가까운 사이버수사대 가서
그냥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시면 되고,
명예훼손은 사실, 허위 구분할 필요없이 검사가 알아서 해 줍니다
그러고 고소 넣으면 경찰이 판단해서 이건은 수사가 필요하겠다고 하면
각 사이트 운영자에 요청하면 대부분 들어주는데
만약에 거부하면 영장 받아서 다시 요청하면 무조건 들어줘야죠
상황봐서 사이트 운영자도 명예훼손방조죄로 같이 고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찰관하고 상의해 보세요. 성립이 되는지요
- - - - - - - - - - - - - -
추가글보니 딱 페이스북 이런데 같은데요
구글에서 '페이스북 고소' 이렇게만 검색해도 어떻게 쓴년놈 잡아냈는지 나옵니다
같은 자영업자로 드릴수 있는건 추천뿐이네요
비방이면 신고가능 비판이면 불가능
근디 비방하고 비판 구분이 애매하지유~?
다른 지식있는 횽들이 보게 추천
추천드림
나도 추천
저도자영업하지만 힘이못되주네요 추천합니다
무슨가게예요?
네비게이션? 블박?
전후 사정을 들어야 조언을 해주는데
이렇게 글만 올리면 뭔가 찜찜해서...
개인이하면 잘 안가르쳐 줍니다. 변호사 끼고 해야되는데 변호사비 좀 나가고 형사 판결 잘 받아서 민사 가시면 변호비는 건질듯 합니다. 형사에서 아주 빡세게 잘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된일인가요 ㄷㄷ
우린 항상 알아야합니다
앞뒤상황을
추천밖에는 드릴게없네여
비방글을 보고싶네요
업체잘못인데도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정 사이트 닉네임 정도면 상대방 신분은 경찰서에서 알아낼수 있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홍길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에 명의훼손으로 고소함 정도만 해도 홍길동 실제 명의인이 경찰서에 온 모습을 볼수 있을것이고 캡쳐..증거로서만 말할 수 있을겁니다
고소 소송은 둘재치고 회복 되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자세하게 알아야지요. 그리고 한 개인이 올린 글때문에 가게를 접어야 될 정도면...?
억울한내용이면 비방글을 올릴것이구 아니면 해결방법을찾겠죠 먼저 비방글부터 올리시고 보배형님들에게 조언을구하시는게 일단 캡쳐해놓을께요
씹선비들
동네 밥장사 하시는 거 같은데
각 사이트마다 권리침해신고라고 있어요
여기 보배에도 있고, 보배는 신고 몇개 넣으면 자동블라인드 되는데
그거 말고 따로 신고넣으면 30일간 블라인드 되고, 게시자가 이의 있으면
방통위 통해서 다시 게시글 풀 수도 있고요
이제 비판이 아닌 과장 허위가 들어간 비방이면 캡쳐후 가까운 사이버수사대 가서
그냥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시면 되고,
명예훼손은 사실, 허위 구분할 필요없이 검사가 알아서 해 줍니다
그러고 고소 넣으면 경찰이 판단해서 이건은 수사가 필요하겠다고 하면
각 사이트 운영자에 요청하면 대부분 들어주는데
만약에 거부하면 영장 받아서 다시 요청하면 무조건 들어줘야죠
상황봐서 사이트 운영자도 명예훼손방조죄로 같이 고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찰관하고 상의해 보세요. 성립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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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글보니 딱 페이스북 이런데 같은데요
구글에서 '페이스북 고소' 이렇게만 검색해도 어떻게 쓴년놈 잡아냈는지 나옵니다
ㅊㅊ
ㅊㅊ
개잡잡년놈을 잡길바랍니다
가해자가 부녀회장인가요? 파워가 어마어마 하나보네요;;;
혹시 삭발하고오면?
페미들이 미친듯물어뜯던데
그냥 캡쳐해서 고소하시면요 검찰에서 경찰 시켜서 해당 아이디 혹은 닉네임의 주인을 찾아내요. 그러니 굳이 알아내서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기승전결을 명확히 해주셔야 도움을 드리던지 할텐데요....
그 비방글 내용과 글쓴분의 해명정도는 있어야지
무턱대고 나 피해자라고 하면 참...
보배에서 배운게 있다면 양쪽말 다 들어봐야 한다는거
이유가 있으니 인터넷에 글을 싸질러놓고 있겠죠..
내용이 뭐죠?
미치지 않은 이상 엄한사람한테 그러진 않을테고..
이유가 있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