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202720

이승환 구미 시장 소송 깔끔하게 정리해드림

참고로 본인은 민노총 지부대표급(집행부) 출신임
먼저 젤 처음 살펴볼게 뭐냐면
원고(구미시장)측 입장의 근거
-구미시 문화회관 조례
제9조(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
4.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뭐 대충 이정도인데,
저 중 2번, 제4조 각호 어쩌고 하는거...
이게 뭐냐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사안을 얘기하는 거임
근데 이거 증명 하기가 겁나 빡심
뭐, 사탄숭배집회나 성별타파운동 정도는 되야 인정됨
만~~에 하나 해당된다 하더라도???
걱정 마시라...
결국 이사건은 여기까지 가게 되있음
# 중요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
.
이게 뭔말이냐?
원고의 공연이 회관 조례에 위배된다 한들,
구미시장께서는
상위법 (그것도 한~~참)인 지극 지존한 헌법을 위반하셧다. 이거임
관련 판례? 당연히 있지~ 우리나라 어떤나라인데 ㅋㅋㅋ
https://slseob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4220&gubun=44
결론,
구미시장님 ㅋㅋㅋㅋ
멀리 안나갑니다.
제목_없음.jpg

댓글
  • SDf-2 2024/12/25 16:11

    오. 정보 감사합니다.
    판례는 링크 미스난 거 같네요.

    (GRTS9k)

  • PippiLong 2024/12/25 16:13

    수정했습니다 ㅎㅎㅎ

    (GRTS9k)

  • 생갈치1호♥ 2024/12/25 16:25

    네 박근혜때 블랙리스트같은 짓거릴한거라서 법적 조치도 취해질거라 봅니다.

    (GRTS9k)

  • PippiLong 2024/12/25 16:27

    직권남용 위력행사 적용 가능할것 같습니다.
    조례 4항을 적용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ㅎㅎㅎㅎ

    (GRTS9k)

  • 윤석렬0.5년남음 2024/12/25 16:30

    시장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스스로 무덤을 파서 묻히심.

    (GRTS9k)

  • readyos 2024/12/25 16:34

    구미시장도 인실좃이라는 말을 알게 되겠군요.
    그런대 한국 법은 돈 있는 놈들 편 아니었던가요?
    흠...

    (GRTS9k)

  • PippiLong 2024/12/25 16:36

    그러기엔, 판례가 너무 정확히 있어서 (그것도 헌법위배라..)

    (GRTS9k)

(GRTS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