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개공원 조성이 전면 취소될 경우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은 사실상 ‘올스톱’이 불가피하다. 기부채납 시설 계획이 취소되면 정비계획 고시를 변경해야 하고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지난 7월 한강청이 덮개공원을 정비계획에서 제외하도록 조합에 통보한 후 입장에 변화가 없자 서울시에 긴급 공문을 보냄
서울시는 한강청이 덮개공원 등 수변 설치가 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을 갑자기 바꿨다고 이미 100억원 투입 된 사업이 좌초 될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
한강청은 애초에 허가가 아닌 검토하겠다고 했고 안전상 이유로 한강 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 설치가 애초에 불가능하고 공공기여 시설이라도 개발 최대 수혜자가 민간(아파트 단지)이라 공공성이 없어 허용이 불가하다고
반포덮개공원뿐만 아니라 압구정·성수 등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관련 한강 연계 시설 사업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
아파트 지어봤자 투기 요소로 쓸 거 걍 안 지으면 안되나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했다가 피보는 거라 이해하면 되는건가
안심하세요 병원입니다
2024/12/23 11:04
아파트 지어봤자 투기 요소로 쓸 거 걍 안 지으면 안되나
리버티시티경찰국
2024/12/23 11:05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했다가 피보는 거라 이해하면 되는건가
엘븐좋아
2024/12/23 11:05
기부채납이라고 돈써서 모든사람이 이용할수있는 공원 조성하는걸 왜 태클거는지... 뇌물 안줘서 그런가
한강 고수부지도 대부분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다른동네 사람들 와서 즐기는 시설인데
루리웹-0049893824
2024/12/23 11:05
종묘 꼴 날 것 같아서 벌써 부터 킹 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