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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 육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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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4월에 회사에 육아 휴직을 신청해서 1년동안 돈 받으면서 휴직함.


 


2. 그런데 육아 휴직기간 중에 8개월을 아이를 모친에게 맡기고 본인은 멕시코로 넘어가서 남편이랑 둘이서 지냄.


 


3.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런한 형태 육아 휴직도 정당하다고 판결함 + 기사 댓글은 이해 못 하겠다고 욕으로 도배


댓글
  • soraya 2017/11/03 18:41

    와...졸라 얼탱이 없네

    (VJoBZh)

  • soraya 2017/11/03 18:42

    그럼 ㅅㅂ 일하면서 애들 유치원 보내는 사람도 월급+육아휴직비를 줘야지

    (VJoBZh)

  • soraya 2017/11/03 18:42

    뭐이런 ㅄ같은 판결이 있어
    사장이 호구야?

    (VJoBZh)

  • BMW118d 2017/11/03 18:43

    좃같은 선례를 남김 ㅋㅋㅋㅋ

    (VJoBZh)

  • soraya 2017/11/03 18:44

    진짜 개 ㅈ같네.ㅋㅋㅋ뭔 ㅅㅂ 저 ㅈㄹ하니까 나라가 더 개판이 돼가지

    (VJoBZh)

  • soraya 2017/11/03 18:44

    그럼 애 부모님한테 맡기고 일다니는 놈들만 호구네요?????????????

    (VJoBZh)

  • soraya 2017/11/03 18:46

    좋은 해석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마를 탁 치고 갑니다.

    (VJoBZh)

  • soraya 2017/11/03 18:47

    내이마 말고

    (VJoBZh)

  • BMW118d 2017/11/03 18:47

    와 이 사람이 더 신박하다 ㄷㄷㄷ

    (VJoBZh)

  • BMW118d 2017/11/03 18:52

    육아휴직이란 제도 자체가
    배우자가 동일 아동에 대해 육아휴직 중이라면 불가능할 뿐더러
    육아를 한다는 조건 하에 최대 1년까지 가능한겁니다.
    그에 따라 휴직급여가 나가는거구요.
    그런데 저건 그걸 악용해서
    며칠도 아닌 8개월을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놀러다닌거라구요.
    저걸 부정수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돌아오는 건 더 힘들어지는 육아휴직신청이겠죠.

    (VJoBZh)

  • BMW118d 2017/11/03 18:52

    생각이 다른게 아니라
    틀려먹은거에요.

    (VJoBZh)

  • 오야우야 2017/11/03 19:16

    님의 논리대로라면
    몸이 아파서 병가를 1달 냈는데
    입원할 정도는 아닌거 같아서 병가기간 동안 해외에 놀러간것도
    몸이 아팠으니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VJoBZh)

  • 반셔터의설레임™α100 2017/11/03 18:45

    아니 이게 왜 문제가 없는거죠? ㄷㄷㄷㄷ 리얼 이해가 안되네 ㄷㄷㄷㄷ
    아 진짜 세금 내기 싫다 ㄷㄷㄷㄷㄷ

    (VJoBZh)

  • [siesta] 2017/11/03 18:46

    저런거 악용할수록 결국 여직원 채용을 줄임 ㄷㄷ

    (VJoBZh)

  • 설레이는북극곰 2017/11/03 18:51

    판사님의 사상에 찬사를 ㅋㅋㅋㅋㅋ

    (VJoBZh)

  • 거침없이이불킥 2017/11/03 18:54

    기사 보면 노동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안한거.
    그럼 고의성이 다분함.
    애가 아픈것도 지 사정이고 그래서 혼자 멕시코 간 것도 지 사정.
    애 아픈게 벼슬? G랄ㅋㅋ

    (VJoB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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