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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날라간게 무슨 의미가 있나 ㅋㅋ

이재명이 사면시켜주면 디폴트 되는거고
사면 안시켜줘도 이재명 임기 끝나면 피선거권 회복됨
좋아들 마셔..
아무의미없음

댓글
  • 먼데이튜스데이니가먼데이 2024/12/12 12:03

    추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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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심이나애리 2024/12/12 12:04

    이재명도 날라갈까봐 쫄리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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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들었슈 2024/12/12 12:04

    ㅋㅋㅋ 나라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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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BlnΩ 2024/12/12 12:10

    나라꼴 탓하려면 내란쿠데타범찍은 2찍이부터 싹 조지고 말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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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들었슈 2024/12/12 12:12

    그새낀 이만... 끌어내려야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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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BlnΩ 2024/12/12 12:13

    니가 여태 졸라 빨아댔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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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BlnΩ 2024/12/12 12:14

    너같은 놈들 땜에 나라 씹창난거지
    뭘 지는 아닌척 하고있어 비열하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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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피엔스 2024/12/12 12:17

    니가뽑은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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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101 2024/12/12 12:04

    깨끗해지겠네요... 일단 깔끔하게 책임지고 나오면 오히려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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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 2024/12/12 12:05

    그쵸 ㅋㅋㅋㅋ예상 못한것도 아니고 조국 국회의원 됐을때부터 본인입으로 얘기한건데
    그걸 좋다고 주접떠는 애들보면 지능 의심이 ㅋㅋㅋㅋㅋ
    복권이야 강서구청 사례보면 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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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o! 2024/12/12 12:06

    그래 죄를 다 치루고 나와서 7년 뒤에 대권에 도전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기네 사람들 사면 시켜서 (특히 자기 아들) 논란된 바이든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건 뭐라고 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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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2 12:07

    유죄는 본인이 감당할 일이고, 사면은 반대합니다.
    현 시국과 대세에 아무 지장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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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24/12/12 12:07

    형 마친 다음에 10년이네요 !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공직선거법 제19조).
    선거권이 없는 자 - 만 18세 미만인 사람들[3]을 포함한 선거권이 부여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자격정지 선고를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법상의 피선거권이 정지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호).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즉,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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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amu.wiki/w/%ED%94%BC%EC%84%A0%EA%B1%B0%EA%B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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