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울산 삼산동 번화가에
밤사이 누군가 횡단보도를 그리고 도망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임의로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도 불법이라 처벌대상인데
왜 여기에 횡단보도가 생겼을까?
관계자들은 담배판매권을
이 "가짜 횡단보도" 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담배판매권은
50~100m 이상 떨어져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이 단순 직선거리가 아니기 때문
예를들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단순히 영업소를 90도 직선거리로 50m 를 계산하는데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횡단보도를 밖으로 끼고 거리를 재기 때문에
직선상으로 50m 이내에 있어도
담배판매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실제로 울산 남구청은 담배판매권이 안나오는 곳인데 신청한 사업장이 있어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현장을 나갔다가 횡단보도 이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CCTV 확인 결과 새벽 3시에 남녀 2명이 횡단보도를 직접 그린 것으로 밝혀졌는데
담배판매권을 신청한 사업장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함
그런데 담배판매권이 진짜 원인이라면
용의자들은 정말 바보같은 짓을 한건데
판례 등에 따르면 보행자의 보행이 우선시되는 이면도로나
2차선 미만의 좁은 도로 등에서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어도
담배판매권을 위한 거리 기준에 횡단보도 우회경로를 포함시키지 않음
뻘짓해서 기회를 날렸네
그게필요하다
2024/12/10 17:12
뻘짓해서 기회를 날렸네
오사마 빈 라덴
2024/12/10 17:16
저기준 50메다면 생각보다 가깝게 담배권 나오겠네
나도 건물에다가 옵셋 준거 말하는줄 알았음
Анастасия
2024/12/10 17:17
규정이 빙신같은데
카카오100%
2024/12/10 17:17
어설프게 법 찾아보고 저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