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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시에 이렇게 하면?

인테리어 일정을 1 -> 2 -> 3 -> 4 -> 5 -> 6 -> 끝 이렇게 순서가 있다면
계약서에 일정을 2까지 몇일까지 완료, 4까지 몇일까지 완료라고 표시하고
계약서 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계약금에 2배를 배상한다?
이렇게 하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안한다고 하면서 손을 떼겠죠? ㄷㄷㄷ

댓글
  • 배경화면 2024/12/02 19:00

    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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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2353번째회원 2024/12/02 19:02

    안하면 ㅋㅋㅋ 사기치는 업체라고 봐도 되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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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듈럼 2024/12/02 19:02

    그정돈 아닌데.. 잔금 지급이 저러면 돈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정상적인 업체도 안할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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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2353번째회원 2024/12/02 19:05

    잔금 지급이 머가 문제가 있죠? 잔금은 정상적으로 진행 완료되면 돈을 지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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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lIllIlIlII 2024/12/02 19:04

    통상 계약법상 기성/도급계약이 저렇게 되지 않아서리... 통상 관급용역계약도 말씀처럼은 안하는대 .. 뭐 사인간 계약이야 당사자만 오케이하면 되는거니 - 저렇게 하는 업체 찾아서 계약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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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은덥고겨울은춥다 2024/12/02 19:10

    법으로 정한 공사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이 있음.
    공사 계약 기간전에 끝내면 2배준다고 하면 모두 다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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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은덥고겨울은춥다 2024/12/02 19:17

    내가 이런 소비자 만나면
    공정별로 견적 금액 따로주고 30%계약금받고
    소비자 아침에 불러 자재 검수 후 40% 중도금입금
    그날 작업끝나면 확인서 사인받고 잔금입금 하는 식으로 매일 하루에 2번씩 부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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