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인 11월 19일,
서울 은평뉴타운의 한 35제곱미터(25평) 짜리 아파트 한채가 경매에 나옴,
시세는 8억이었고 경매 특성상 6억 4천만원부터 시작.
그런데 누가 손이 떨렸는지 6억 7천을 낸다는게
6700억원을 냈고 낙찰됨
낙찰자는 매각불허가 신청을 냈는데
경매 매각불허가는 경매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낙찰자나 출품자가 민법상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적용되고
단순히 숫자를 잘못쓴것 만으로는 매각불허가는 불가능,
대신 낙찰 포기를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경매 보증금인 최초 가격의 10%
64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함
즉 6700억원에 시세 8억짜리 아파트를 사든지
6400만원을 날리게 됨
이런식으로 써있는거라 변명의여지도 없음
보통 숫자로 안쓰지 않음? 바뀐건가
cetz
2024/11/26 09:12
경녀가 제네시스 엉덩이로 날렸다는줄
Dejcj
2024/11/26 09:12
어이쿠 ㄷㄷ
KC인증담당자
2024/11/26 09:12
보통 숫자로 안쓰지 않음? 바뀐건가
루리웹-999999999
2024/11/26 09:13
캬 경매 안해야겠다
삼손 빅
2024/11/26 09:13
이런식으로 써있는거라 변명의여지도 없음
슬리핑캣
2024/11/26 09:14
위에 안보고 그냥 대충 앞에서부터 쓴거구만.
RexTaple
2024/11/26 09:15
아니 이건 뭘 어떻게 해야 실수를 해...
잘 안 보이시는 어르신이 입찰하신건가?
슬리핑캣
2024/11/26 09:14
6700억원이야 당연히 없을 테니 6400만원 날리는 것말곤 답이 없구만
RexTaple
2024/11/26 09:14
0000억 0000만 인데
억 쪽에 숫자를 다 몰아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