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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한테 1억을 받았답니다.

친구가 결혼해서 신혼집을 구할명목으로
아버지께 1억을 계좌로 이체받았다고하는데요.
이런경우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신고안하면 추징당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댓글
  • [Lv7]므찐남자 2017/10/31 13:43

    거의 없습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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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20110205 2017/10/31 13:43

    그정도는 신경 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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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를린곰 2017/10/31 13:44

    추적할게 많아서 1,2억을 알고도 안한다고 알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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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17/10/31 13:44

    신경도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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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tleeNJ 2017/10/31 13:44

    더 많은 금액 어머니로부터 송금 받았는데 전혀 .. 신경안쓰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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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전노 2017/10/31 13:45

    결혼할때 부모가 돈 주는 것에 대해서 일정 금액 면세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3억인가 5억인가 여튼 숫자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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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퍼리 2017/10/31 14:06

    부모자식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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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포도 2017/10/31 14:12

    그런거 전혀 없고 10년에 5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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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러사이트 2017/10/31 14:16

    헛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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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rmaier 2017/10/31 13:45

    5천은 그냥 증여가 되고.. 5천 정도는 본인이 모은 돈 처럼 증빙을 할 수도 있으니 1억정도에 걸릴 일은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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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노답 2017/10/31 13:46

    제 친구중에 한명이 그리 받았는데
    술자리에서 다른 한명이 배가 아팠는지
    그거 신고하면 다 내야된다 걔는 범죄자다
    이런 소리를 계속...
    몇년전 얘기지만 그친구는 이제 모이에 안나옵니다;;
    아무도 안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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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in2009 2017/10/31 13:46

    인사청문회에 나가실 거라면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거의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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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icLens 2017/10/31 13:47

    아버지가 정치하실거 아니면 그냥 신경끄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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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zm 2017/10/31 13:47

    10억짜리 아파트 받고도 증여세 안내는 사람 있는 것 같던데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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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K2]LipTon 2017/10/31 14:17

    ???? 그럴리가요.. 편법을 쓰셨겠죠..
    젊은애들 부동산 증여는 빼박인데..
    아파트가 5억에 가까우면 바로 조사들어와서 소득증빙 조달내역 증빙하고 이것저것 계산기 뚜드려서 적게는 몇백부터 몇천까지 증여세 내야 하고
    주변에 그런사람 정말 많습니다.
    10억 부동산은 편법 써도 어렵겠네요..
    가끔씩 대출 이빠이 땡겨서 7억 대출에 증여세 대신 이자 내고 치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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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니스테르 2017/10/31 13:52

    아내의 아는 누나가 15억 신혼집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괜히 스트레스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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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결같은마음으로서 2017/10/31 13:52

    증빙만 충분하다면야 얼마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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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cpicpix 2017/10/31 14:01

    배아프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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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샤인 2017/10/31 14:10

    배아프신듯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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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룸뭐시기 2017/10/31 14:10

    실례합니다만 친구분이나 친구분 결혼하셨으면 배우자 소득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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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리에댓글닮 2017/10/31 14:12

    글과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부모님 집 마련에 돈 보태시라고 1억원 드렸는데
    이때도 내야할 세금이 있나요?
    이것도 증여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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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포도 2017/10/31 14:13

    자식이 부모께 드리는 것도 증여이므로, 증여세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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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고있다 2017/10/31 14:14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빼돌린 돈 중 밝혀진 것만....
    1000조원입니다.
    1000조원 쫓아다니기도 바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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