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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죄' 첫 인정총책 징역 20년 확정

금융기관을 사칭해 3000여명에게 총 53억원을 뜯어 낸 보이스피싱조직 총책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보이스피싱조직으로서는 처음으로 핵심간부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법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박모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의 동거녀로 준총책으로 활동했던 최모씨(33)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밖에 수뇌부 15명에게는 징역 8년~3년6개월의 실형이, 콜센터 상담원 등 조직원 61명에게는 징역 4년~10개월에 일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댓글
  • 개판일세 2017/10/31 10:21

    피해자 찾아내서 돈 돌려줘야하지않나???
    그냥 저걸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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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냥이★ 2017/10/31 11:20

    보이스 피싱에 당한 사람으로써 진짜 죽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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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콧털 2017/10/31 11:24

    집행유예는 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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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허럴 2017/10/31 12:13

    집행유예는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지 모를때만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알면서 했으면 무조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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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쿠아컬러 2017/10/31 12:50

    53억ㅋㅋㅋㅋ 여러사람 인생 박살났겠네요
    20년 잘 때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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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는면발 2017/10/31 12:59

    시원하다ㅠㅠㅠㅠㅠ일단 훌훌 안풀려난것만 해도 한걸음 크게 나간거죠ㅠㅠ 근데 상담원을 비롯한 동조자 벌이 너무 약하다ㅠㅠㅠㅠ같이 겁나 쎄게 때려야하는데.....돈 찾아 돌려주는 것도 적용됐으면 하는데 저런 거 하는 놈들이 워낙 쉽게 번다고 쉽게 돈을 써대서 찾을 수 있을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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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처럼9 2017/10/31 13:59

    문제는 형 집행도중 모범수니 뭐니 해서 감형을 해준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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