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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의원님 자녀 증여에 관한 금융교육

필요할듯하여 아래 어느 글에 덧글로 쓴 글 다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가 돈이 많아 손녀딸한테 8억 넘는 부동산을 증여해준답니다.
 그럼 증여세를 낼 현금이 필요하겠죠.
 근데 학생인 애가 무슨 돈이 있어 돈을 마련할까요.      
1.부동산을 즉시 처분하여 증여3월 이내 증여세를 현금으로 지불한다,
 2.은행대출을 받아서 지불한다.
  3. 부모님에게 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낸다.   
4. 부모나 일가친척에게 돈을 빌려 증여세를 낸다.   
위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즉시 처분이 아까운 수익성부동산일수도 있고, 은행대출은 불가능할테고, 부모에게 돈을 증여받으면 그것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째 방법을 택했을테고, 사인간 금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불했다면 문제 될것 없습니다  
세무사나 은행 여신담당자나 국제공인재무설계사들도 권하는, 아주 보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위 홍의원 자녀의 사례는 할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모에게 빌린 돈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월세수입으로 이자를 갚았다했으니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불했는지는 청문회를 지켜보면 해결될일입니다.
 혹여 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를 부각시켜 홍의원을 낙마시키거나 흠집내거나,
 혹은 그 자녀소유의 부동산이 탐나서 처분하도록 압박하는 짓을 하는 무리들이 있는지 지켜봅시다.
 이해가 되셨나요?     점수 주세요^^ 
댓글
  • 웃기면오백원 2017/10/29 20:54

    ㅇㅇ
    이자관계하고 소득신고만 보면 됨

    (AcP7xF)

  • 10시50분 2017/10/29 20:54

    제 점수는요...
    5점 만점에 10점 드립니다 ㅎ

    (AcP7xF)

  • 대왕햄스터 2017/10/29 20:57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바랍니다.
    1. 30억짜리 상가를 중학생 딸 포함 3명에게 나눠서 증여(세액 구간 고려한것인지?)
    2. 그중 8억원 상당의 상가 지분이 딸에게 증여
    3. 증여세를 내기 위해 부모가 2억 2천 딸에게 대출
    4. 딸은 그걸로 증여세 납부?
    5. 딸은 대출 이자를 증여 받은 상가 임대수익중 일부로 납부 중(딸에게도 상가에 지분이 있으므로 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일정 지분이 있음)
    위 내용이 맞나요?

    (AcP7xF)

  • 월래도 2017/10/29 21:06

    자연? 상습으로는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고  그 자녀가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이 보통인데
    자녀를 건너 띠고 손녀에게 증여 한 것인데 부모가 세금납부를 위한 증여를 해도 증여세 금액이 적겠고
    세금관계가 전자가 많으면 절세고  후자가 많으면 국가에 대한 충성세? 같은데요
    당연히 전자가 세금이 많겠죠? 이중납부 해야 되니까
    자녀가 돈이 많으면 손녀에게 바로 줄수도 있죠 뭘

    (AcP7xF)

  • jipzoong 2017/10/29 21:07

    8.5%이자율도 세법에 규정된 특수관계자간의 이자율입니다. 보통 금리보다는 높은 편이죠.

    (AcP7xF)

  • 갱빈 2017/10/29 21:3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2041914 저들도 욕할 수가 없습니다

    (AcP7xF)

  • 이방인 2017/10/30 17:36

    세금만 법대로 제대로 냈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거죠ㅡ 전형적인 좌파는 가난해야하는거 아니냐는 프레임 아닌가?
    돈도 많으면서 왜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얘기하냐 = 자유당은 부자만 위하는 당이다.
    자유당 의원들 상속 파보면 불법증여 수두룩하게 나올껄...

    (AcP7xF)

  • 차니가은아빠 2017/10/30 17:58

    내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 ㅋㅋㅋ
    솔직히 과거 수많은 재벌들 부자들 사회지도층들이
    이런식으로 많이 증여를 했었죠
    솔직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땠나요?
    감탄하셨나요? 그들의 절세 수법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싶었나요?
    분노따윈 눈꼽만큼도 없었나요?
    이렇게 절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정해놓은 국회의원들에게 감탄하셨나요??
    ㅋㅋㅋ
    절대 그럴리 없다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절세하던 그들에게 분노하고
    수수방관하는 국가에게 분노하고 그랬을겁니다.
    그런데 내 편이 그 짓을 했다하니
    과거의 분노따윈 싸그리 잊어버린건가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된건가요??
    적어도 그를 반대하지 않더라도
    그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cP7xF)

  • 똘똘알밤 2017/10/30 18:52

    "위 홍의원 자녀의 사례는 할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모에게 빌린 돈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월세수입으로 이자를 갚았다했으니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불했는지는 청문회를 지켜보면 해결될 일입니다. "
    그런데요, 중학생의 신분으로 몇 억씩 어머니에게 빌려서 그 이자를 갚는다는게 사실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홍후보자의 딸이 성인이었다면 그래도 이해해볼 측면이 있었을텐데, 아직 어린 미성년자 신분으로 직접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AcP7xF)

  • 유머는유머 2017/10/30 19:08

    딴거 다 필요없고 법 안어겼으면 됐고
    다수의 국민을 위하고 소수의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이 아주 맘에 듬.
    그들로서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만큼이나  위협적인 인물이기에 물고 늘어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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