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가 비서 배모씨에게 법인 카드로 밥값을 결제하라는 녹취,메세지,문자 증거가 있나?
-> 없음
비서 배모씨가 김혜경 여사가 밦값을 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나?
-> 없음.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진술.
김혜경 여사와 같이 식사한 사람들이 김혜경 여사가 "오늘 밥값은 법카로 할께" 라는 진술이 있었나?
-> 없음
재판의 물증
-> 배모씨와 제보자 조명현 녹취. 녹취 내용은 김혜경 여사가 법카 밦갑 결제 모른다는 내용임.
판결
-> 김혜경 여사는 전부 알고 있었으며 배모씨가 다른 사람 밥값을 법카로 결제하는 것을 묵인과 용인했다. 증거? 몰?루?
감히 판사 나으리 앞에서
범죄자 따위가
굽신거리면서 잘 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너는 버릇이 없다!
그러니 150만원 벌금 내라!
이게 판새의 판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때와 비슷한 판단같내요.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봉사 표창장을 위조발급 했다고 판결한것에 반발하니까 범행을 부인하고 괘씸하다며 형량을 더 높게 판결했다는 식으로 기억함.
이건 결국 검찰이 정치와 결탁해서 만든 정치 재판인데, 딱 자기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판결임
암묵적 합의가 있었을 거라는 관심법에 따른 판결을 형사재판에서 하나?
항소 안되나요? 말도 안되네요
이정도인데 내일 이대표님 판결은 뻔하게 정치재판 가겠네요…
공평하게
김건희는 사형 총살형 집행하면 봐준다.
2심 가면 무죄 나옴...육개월 정도 지나면 씹석열이 거늬뇬 눈치볼 판사 없음
저정도 판결이면, 이재명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김혜경을 대통령으로 추대해야하는거 아니냐. 모르는것도 다 아는 분이라면.
재판인지 개판인지…
참 쉽네요.. 증거도 없는데 증언만 있으면 되고..
재판에 적용된 법이 관심법인가? 줄리에게도 필요하다 관심
누을 파버리고싶네
똑같은 상황에 만약 김건희 였다면 배고픈 사람 밥 한끼 사준 선행, 미담으로 포장됐을거다.
포토샵도 없이 아래한글 프로그램으로 표창장 만들었다면서 법정에서 재현도 못했는데, 유죄때리고 징역 4년 준 대한민국 개법부한테 불가능한 판결이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