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진 이유는
일본 편의점에 가면 술이나 담배 살 때
이런 거 찍게 되어있는데, 이것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일본은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사면 구매자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퍼져있다.
결론부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장 저기 아래에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지?
저거는 그냥 경고문이고...
출처는 일본 신문인데 일본에서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얘기이다. 1심에선 벌금형 떴다가 2심에서 "CCTV보니까 미성년자 아니라고 볼만한것 같다" 해서 무죄가 뜬 케이스이다. 출처에 보면 나이를 속인 상대에게 팔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나온다. 우리나라도 사간 미성년자가 얼굴 삭아서 무죄 받은 적 있던 거랑 똑같다.
"미성년자인줄 몰랐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럼 구매한 미성년자는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을까?
그것도 아니다. 엘살바도르 음주운전 총살형 얘기, 일본에서 AV배우가 대접받는다는 얘기처럼 그냥 남의 나라 법과 문화에 대해 모르고 하는 얘기었을 뿐.
우리나라랑 다른 게 없으니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 얘기 할 필요 없다.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부라리온
2024/11/14 23:38
국내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