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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촉법소년 원종이는

1.


일단 판결은 무기징역


자기는 촉법소년이라고 배째라고 나온거 같은데


실형 떨어진거 보니 만 14세는 넘겼을거임





2.


그럼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는 아닌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인데


이거는 소년법 제 59조에 의거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일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되고





3.


이걸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만 18세 미만이라도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질러


사형, 무기징역형이 떨어지면


소년법 59조에도 불구하고 징역 20년을 때린다





4. 그래서 징역 20년 땅땅땅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음

댓글
  • 데엔드로 2024/11/05 13:27

    소년범치고는 형량이 높다 했더니 특가법이 들어갔군


  • 데엔드로
    2024/11/05 13:27

    소년범치고는 형량이 높다 했더니 특가법이 들어갔군

    (NOZatL)


  • 그르릉그릉
    2024/11/05 13:28

    ㅇㅇ 본법 vs 특별법이 대립하면
    항상 특별법이 우선이니까

    (NOZatL)

(NOZa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