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판결은 무기징역
자기는 촉법소년이라고 배째라고 나온거 같은데
실형 떨어진거 보니 만 14세는 넘겼을거임
2.
그럼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는 아닌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인데
이거는 소년법 제 59조에 의거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일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되고
3.
이걸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만 18세 미만이라도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질러
사형, 무기징역형이 떨어지면
소년법 59조에도 불구하고 징역 20년을 때린다
4. 그래서 징역 20년 땅땅땅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음
소년범치고는 형량이 높다 했더니 특가법이 들어갔군
데엔드로
2024/11/05 13:27
소년범치고는 형량이 높다 했더니 특가법이 들어갔군
그르릉그릉
2024/11/05 13:28
ㅇㅇ 본법 vs 특별법이 대립하면
항상 특별법이 우선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