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판례가 있다. 1960년대 한 학교의 교장이 양귀비를 학교에 심었는데, 그 사연이 이렇다. 상부에서 "교과서에 실린 식물을 학교에 모두 심어라"라는 공문이 왔고, 거기에 양귀비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교장은 다시 문의했고, 상부에서는 심으라고 답변했다. 결국 교장은 양귀비꽃을 포함한 모든 식물을 심었다. 이후 학교를 지나가던 형사가 뜨악해서 교장을 조사 후 법원에 넘겼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공문을 믿었다는 사실과 범죄혐의나 악의적 목적이 없음을 들어서 무죄로 판결했다.
1960년대면 위에서 시켰는대 안하면 ㅈ대긴함,,,
확인절차가 있었음
굉장히 중요함
교장이 다시한번 더 물어봤다는게 다행이군
분명 교장이 양귀비라고 말했을 건데도 심으라고 한 상부도 무섭고 일개 교장이 양귀비 씨앗을 당당히 구할 수 있었다는 것도 무섭고
파워2001
2024/11/04 14:21
확인절차가 있었음
굉장히 중요함
마카모스
2024/11/04 14:22
교장이 다시한번 더 물어봤다는게 다행이군
사슴애호가
2024/11/04 14:22
분명 교장이 양귀비라고 말했을 건데도 심으라고 한 상부도 무섭고 일개 교장이 양귀비 씨앗을 당당히 구할 수 있었다는 것도 무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