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06930

비보호좌회전 차량과의 사고로 과실문의(100대0처리)

추석전에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사고로 과실문의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상대방 보험사가 연락와서 무과실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전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0427&rtn=%2Fmycommunity%3Fcid%3Db3BocXNvcGhxZG9waHFxb3BocWdvcGhxdG9waHFnb3Boc2tvcGhzbW9waHNtb3Boc20%3D

 

사고처리경위를 알려드리면

 

1. 추석 바로 전날 사고라 사고 후 저랑 동승자는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았고(상대방이 대인신청), 차를 운행할 수 없어 렌트를 하였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저희 보험사(동부화재)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넘겼고 이틀 후에 8:2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주셔서 저는 일단 상대방이 사고 당시 과실을 다 인정한 상황이고 내 생각엔 무과실을 이끌어 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근거로는 문의글에 댓글을 주신 달빛연못님의 대구지법 2심 판결요지였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KB손해보험)와 더 합의를 해본다고 하였습니다.

 

 

 

2. 대인은 저는 크게 이상이 없어 상대방 보험사(대인팀)에서 요구하신 2주 통원치료로 마무리 합의하였고, 동승자는 상태가 좀 안좋아서(사고시 팔목과 목 허리쪽이 문제가 생김-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했으나 그럴 상황이 되지 않아 통원치료를 하기로 했음) 현재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 차의 수리가 끝나서 자비로 전부 지급후 차를 찾아왔습니다.(상대방 보험사가 8:2를 주장하였더라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리비 전부를 지급하여야 출고가 가능하였습니다.)

 

 

 

4.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여전히 8:2를 주장한다고 저희 보험사(동부화재)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는 대구지법 2심 판결이 동부화재측에서 메리츠화재상대로 100대0으로 승소를 이끌어낸건데 해당 동부화재에서 이건을 합의를 못한다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 다시 합의를 원했습니다. 이후로 저희 보험사 담당자가 너무 여린면이 있어 보이고 동승자가 통화를 계속 원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동부화재측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여 담당자가 교체되었습니다. 동시에 저희 보험사 담당자만 믿고 있기엔 좀 답답한 면이 있어 상대방 보험사측의 부당과실산정을 이유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5.이틀 후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무과실로 확정처리한다고 연락이 왔고 취하 후 무과실확정되었고 먼저 지급하였던 차수리비는 전부 입금완료되었습니다.

 

 

 

답변주신 여러 보내님들 감사드리구요. 후기글은 그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참조하시라고 후기를 올립니다.

 

사실은 과실문의를 하고 보험사와 협의를 하면서 무과실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운전시에는 몰랐지만 블랙박스로 영상을 보니 상대방측에서 먼저 좌회전 시도하는게 보이더군요. 어차피 8:2의 과실이 나올거면 소송까지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구요. 비보호좌회전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좀 부각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빛연못님이 주신 대구지법 2016나309440 판결이 상당히 유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판결의 요지가 소송으로 가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된 부분입니다.

 

글이 많이 길어졌지만 유사상황에서 참조하시기 바라며 판결요지를 같이 올립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해 사고를 일으켰고,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T68K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