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
-사건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투입됐는데
이들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됨.
-징계위원회를 연 경찰은 A와 B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해임처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함.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고,
지난 10월 10일, 전직 경위 A도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됨.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함.
하는 꼬라지 보면
내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사람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은 진짜 0.1도 안하고
하필 그때 출동을 해서 내가 독박을 썼네 싯팔 이러고 있을 거 생각하면
진짜 열불터짐
아스란을보면 짖는개
2024/10/12 23:53
하는 꼬라지 보면
내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사람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은 진짜 0.1도 안하고
하필 그때 출동을 해서 내가 독박을 썼네 싯팔 이러고 있을 거 생각하면
진짜 열불터짐
나토삼색
2024/10/12 23:53
마지막 사진은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