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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사건' 현장 이탈한 경찰관 2명, 대법, 해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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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


-사건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투입됐는데

이들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됨.


-징계위원회를 연 경찰은 A와 B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해임처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함.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고,

지난 10월 10일, 전직 경위 A도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됨.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함.







댓글
  • 아스란을보면 짖는개 2024/10/12 23:53

    하는 꼬라지 보면
    내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사람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은 진짜 0.1도 안하고
    하필 그때 출동을 해서 내가 독박을 썼네 싯팔 이러고 있을 거 생각하면
    진짜 열불터짐


  • 아스란을보면 짖는개
    2024/10/12 23:53

    하는 꼬라지 보면
    내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사람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은 진짜 0.1도 안하고
    하필 그때 출동을 해서 내가 독박을 썼네 싯팔 이러고 있을 거 생각하면
    진짜 열불터짐

    (SYpwXE)


  • 나토삼색
    2024/10/12 23:53

    마지막 사진은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임?

    (SYpwXE)

(SYpw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