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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작은 회사인데요~ 직원 한명이 퇴사 하겠다고 직원들과 회사 대표에게 말을 하고

사직서를 안내고 있으면...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이달말까지만 다니겠다...회사 직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직서를 안내고있어요...빨리 내라고 말을 해야 하나요? 내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댓글
  • #Perfectionist 2024/10/07 10:32

    정말 퇴사를 할건지 물어보고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본인은 사직서 안내고 말만 다 하면 되는걸로 알지도... 중소기업은 그런곳도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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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또 겨울 2024/10/07 10:33

    직원들에게 이달말까지 만 다니겠다 이야기 한 후 대표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그 이 후 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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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rfectionist 2024/10/07 10:35

    네 그러니까 본인은 "대표에게 까지 전달했으니 이달말까지 출근하고 안나와야겠다" 라고 생각 할 수도 있으니 절차를 전달해줘야 한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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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또 겨울 2024/10/07 10:41

    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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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장맨 2024/10/07 10:33

    내라고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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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또 겨울 2024/10/07 10:33

    내라고 말하는건 강요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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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장맨 2024/10/07 10:35

    회사 내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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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mino™ 2024/10/07 10:36

    강요일 수가 없죠
    퇴사 뜻을 밝혔는데 서류처리가 안되고 있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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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또 겨울 2024/10/07 10:37

    아' 그렇네요~~~ 요즘 생각과는 다른 해석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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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프링클러 2024/10/07 10:35

    이달 말이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업무 인수인계 받을 직원이나 정해서 인수인계 진행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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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또 겨울 2024/10/07 10:37

    특별한 업무를 하던 직원이 아니라서 사람만 뽑으면 되요..그나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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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24/10/07 10:46

    사직서 내라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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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포스트 2024/10/07 10:51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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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치김밥2줄 2024/10/07 10:57

    떠먹여 줘야 할수도 있겠네요. 사직서 내라고만 할게 아니라 사직서 양식 준비해서 면담형식으로 불러서 정말 사직의사 있는지 물어보고 확고하다면 준비된 사직서 들이밀고 적으라 하면됩니다. 자필로 인적정보 및 사유 일자 싸인만 하면되는데 1~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조차 안한다 하면 딴맘이 있는거겠지요 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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