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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성희롱 ???? 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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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성희롱에 대해서 교육 받는데 나온 사례.
회식때 부장이 술자리 온 사람들한테, 술 한잔씩 다 따라줌
한잔 하고, 팀장이 답례주 한잔 따라 드리라고 함.
그런데 한 여자 직원이 성희롱이라고 신고함...
그런데 성희롱 아님,
이유는 : 강요는 없었고, 다른 여직원들은 성희롱이라고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
.
.
그냥 못배운 꼴페미인듯.
댓글
  • 병신을보면짖는 2024/09/29 13:34

    아직도 술을 권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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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닝퍼슨 2024/09/29 13:34

    강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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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리티니 2024/09/29 13:39

    한명한테 이야기 한게 아니라 , 그냥 전체에 이야기 한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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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간 2024/09/29 13:35

    직급을 이용하여 요청한건 강요로 볼수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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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리티니 2024/09/29 13:40

    야. 너 술 한잔 따라드려! --- 이게 아닌 상황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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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버들 2024/09/29 13:37

    상황이 강요 아닌가? 칼들고 협박해야 강요인건가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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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24/09/29 13:45

    - '성희롱' 측면에서의 '강요'가 일단 아님.
    - 업무외적인 부당한 지시 행동 '강요' 일수는 있으나,
    이걸 '법'적으로 '고소'해서 판결받을 대상이 되긴 힘듬.
    --> '반복' '지속' 이면 가능 / 위협, 공포, .. 상황이면 가능.
    (제발, 상식적으로 좀..)
    - '다수의 증인' (한명이 아니라) 이 있는 경우,
    이 다수의 증인들이 증언에 따라,. '상황'을 유추해볼수 있는데
    여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알수 밖에 없게
    밀집되어 있고 행동을 다보고 대화를 다 들을수 있는 상황.
    --> '다수의 증인들'이 '혼자 헛소리 개소리하는거에요' 라고 했을것이란 것을
    윗글에도 충분히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 입니다' 라는 말은 적어도
    가해자(라고 주장 받는)와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둘 밖에 없는 상황일때
    그나마 고려되는 것이고..
    '다수의 증인'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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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24/09/29 13:46

    대다수의 사람들이 '즐겁게 잔이 오가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나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 라는게 명확한 상황이면
    경찰서나 법원을 갈게 아니라
    정신병원부터 찾는게 맞지요.
    그렇게 판단한거 같습니다. 법원이.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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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lower 2024/09/29 13:42

    아니 오는게잇음가는것도잇어야지 다따라준사람보고그럼 닌직접따라쳐마시라는것도아니고 말나오기전에 따라주면되는걸 피곤하게들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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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Joon78 2024/09/29 13:44

    여직원 노답...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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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24/09/29 13:46

    잘 생긴 남지 직원이 다리 쳐다 보면 매력으로 보고
    못샌긴 늙은 직원이 다리 쳐다보면 수치김 느꼇다고
    성희롱 신고하먄 처벌 받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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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라라지지지 2024/09/29 13:47

    여직원들한테만 따르라했으믄 성희롱이었을듯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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