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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천정에서 타일이 떨어져서 차에 흠집이 났으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주차장 천정에 붙은 타일이 떨어져 차 앞쪽에 약간 들어간 부분이
생겼는데.... 관리하는 곳에 이야기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 라포르~ 2024/09/27 23:32

    유료주차장이면 가능류
    거주중인 아파트 경우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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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24/09/27 23:33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떨어진 타일 하고 천장 떨어진 부분 하고 촬용해 놓으세요 ! ㄷㄷㄷㄷㄷㄷㄷㄷㄷ

    (DLKyki)

  • (㉦)임군 2024/09/27 23:36

    근데 주차장 천정인데 타일을??

    (DLKyki)

  • 용버들 2024/09/27 23:38

    이런거 아닐까요?

    (DLKyki)

  • Coldstn 2024/09/27 23:38

    블랙박스 영상 찍힌 것이 있는데 천정에 붙은 네모난 타일이 차 위에 떨어졌더군요 -.-

    (DLKyki)

  • Coldstn 2024/09/27 23:39

    비슷해요~

    (DLKyki)

  • (㉦)임군 2024/09/27 23:40

    타일은 아니고 천장제류..
    왜냐...주차장 천장에는 많은 배관들과 소방배관들이 있어서 타일로 막혀있으면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요.

    (DLKyki)

  • (㉦)임군 2024/09/27 23:41

    저련류는 사각면을 잡아뜯어서(?) 분리할 수 있는 플라스틱류(??)
    보상 잘 받으시길.

    (DLKy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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