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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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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큰일 하셨다 ㅋㅋㅋ

댓글
  • 인드라8888 2024/09/24 16:35

    사람이 이름 남기기 힘든데. 업적작 하나 하셨네.

  • 울라리 2024/09/24 16:34

    그럼 달아나는건 문제가 없다는거군

  • 전장의 늑대2 2024/09/24 16:35

    신곡 : 더 마시면 안돼

  • The 삼라 2024/09/24 16:35

    달아나는 것들 대부분은 검거되긴 할꺼야
    잡았는데도 술타기 해서 음주무혐의 되는게 ㅈ같았는데 그거라도 없앤거니


  • 울라리
    2024/09/24 16:34

    그럼 달아나는건 문제가 없다는거군

    (nx8Skj)


  • The 삼라
    2024/09/24 16:35

    달아나는 것들 대부분은 검거되긴 할꺼야
    잡았는데도 술타기 해서 음주무혐의 되는게 ㅈ같았는데 그거라도 없앤거니

    (nx8Skj)


  • 후미카X片思い
    2024/09/24 16:35

    성립요건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됩니다.
    보통 경찰관은 최소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 대부분 음주측정과정을 휴대폰이나 폴리스캠(바디캠) 등 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이 때 명시적으로 ‘측정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전화를 하고 측정을 받겠다’, ‘물을 마시고 오겠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등의 핑계로 시간을 끌며 사실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주도 일단 처벌대상인건 맞음

    (nx8Skj)


  • 인드라8888
    2024/09/24 16:35

    사람이 이름 남기기 힘든데. 업적작 하나 하셨네.

    (nx8Skj)


  • 전장의 늑대2
    2024/09/24 16:35

    신곡 : 더 마시면 안돼

    (nx8Skj)


  • po감마wer
    2024/09/24 16:35

    무죄추정해줬더니 악용한다?
    니들이 선택한 유죄추정이다. 순순히 받아들여라.

    (nx8Skj)


  • BeeNL
    2024/09/24 16:35

    이런건 합의고 자시고 알아서 빠르게 처리좀 하지

    (nx8Skj)


  • 이웃집어르신
    2024/09/24 16:36

    더 마시면 더 마신 기준으로 처벌하면 안되나?

    (nx8Skj)


  • 매운콩국수라면
    2024/09/24 16:36

    법 개정에 이바지한 김호중씨..
    그립진 않습니다

    (nx8S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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