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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유류비 부가세 환급 시에

경차, 9인승, 화물차는 유류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제가 주유한 차량이 부가세 환급 차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차량을주유하고 공제 받아도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럴일은 없지만 세법 공부하다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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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qk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