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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군 복무중 '부상 당한 병사 보상금' 최대 7배 인상


국방부는 군 복무중 부상 당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를 포함하는 '군인재해 보상법' 제정안을 31일 입고 예고 한다고 밝혔다.

군인재해 보상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첫번째 법률 개정안이다.

현재 병사의 장애 보상금은 최소 550만 원, 최대 1,660만 원에 불과하다. 이 한도를 최소 1,530만 원. 최대 1억1,470만 원으로 대폭 높혔다.

가령, 지뢰제거 임무를 하다 다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83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재해 보상법이 시행되면 4,3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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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missc 2017/10/15 14:05

    이런거 홍보 좀 진짜 많이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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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웃지 2017/10/15 15:54

    진짜 보수!!
    안보팔이 껍데기보수, 군인 이중배상금지 만든 자는
    누구입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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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shian 2017/10/15 16:09


    정책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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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듸 2017/10/15 16:16

    이런 좋은 소식에 리플이 없네요.군게분들 아무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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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래스카김씨 2017/10/15 16:36

    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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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랄 2017/10/15 16:50

    이게 나라 아닙니까?
    살 맛 나네. 정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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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누비스인 2017/10/15 16:56

    이런건 어디 게시판에 안올라오나? 이런건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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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욱굥ㅋㅋ 2017/10/15 17:08

    매년 더 올라서 민간기준대비 두배세배가 되어야 한다거 생각합니다 민간보다 낮게책정되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정말 군인들 고생함..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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