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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화면_캡처_2024_08_29_125517.jpg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
댓글
  • [⊙_⊙]tobechief 2024/08/29 12:56

    2찍이들 파티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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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불성실 2024/08/29 12:56

    극좌애들좀 교육계에서 쫒아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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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24/08/29 12:59

    극좌가 뭔지는 아나요 ? 극좌는 무장 폭력 혁명으로 체제를 전복 하겠다는 건데.... 조희연이 무슨 폭력 혁명을 주장 했어요 ?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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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멸의 카카 2024/08/29 13:08

    뭔지 알고나 씨부릴까요? 50년대부터 반동분자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 소리를 듣고 자란 틀딱 새끼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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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Harusarytus 2024/08/29 12:56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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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Nothing 2024/08/29 12:57

    최초의 교육감 3선이였는데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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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08/29 12:58

    학생인권은 중요하고 교사인권은 모름.
    대깨문들은 저양반 졸라 빨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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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탠드 2024/08/29 12:59

    교육감도 뉴라이트 꽂을라 하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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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6]라미드우프닉스 2024/08/29 12:59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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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24/08/29 13:08

    부당한 채용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죄의 유무에 상관이 없고
    -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
    -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 (범죄를 실행 - 사주)
    -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교육감이라면 더욱 지켜야 하는 위치인데
    심지어, 그 '원칙'에 어긋난다고 공식적으로 지적했음에도
    강행 + 증인까지 확보)
    - 채용 강행 (범죄 확정)
    ..
    사실이라면
    당연한 것.
    설마, 저 내용이 조작일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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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24/08/29 13:09

    범죄 내용이 사실이냐 조작이냐.. 의 문제지
    전교조다 좌파다 어쩌다.. --> 이런 소리하는건 죄다 나쁜 사람들.
    전교조면 범죄고 안범죄고 뉴라이트면 범죄고 안범죄고 ?
    교사든 직원이든 누구든.. 그건 상관없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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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노보노] 2024/08/29 13:17

    좌우를 떠나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서 대중의 인기를 얻었지만, 반대 급부로 교권에대한 보호가 없는 일방적 조례로인해 교권은 악화되면서 학교교육이 무너지게 한 원인을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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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araxia 2024/08/29 13:18

    사실이면 아웃당해야지 그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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