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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하시는 자게님 계실까요?

임차인이 7개월 월세미납 상태입니다.
보증금 일억
월세 부가세포함 사백팔십사만원
중국집 입니다.
내용증명서 이건 의미 없다고 보는데요?
깔끔하게 알아서 나가게 할수 있을까요?

댓글
  • -아름드리나무- 2024/08/22 20:41

    보증금 다 까먹고 난 후에 계약종료 통보하시고 그래도 버티면 집행권 받아서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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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zzzzzzzz 2024/08/22 20:44

    가게를 내놨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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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TE모던 2024/08/22 20:44

    와 월세 440내는 중국집은 장사가 얼마나 잘되어야 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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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cook 2024/08/22 20:48

    그래도 점심엔 만석인데.
    월세를 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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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cook 2024/08/22 20: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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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울트라캡쑝 2024/08/22 20:51

    아휴...2개월째에 이미 내용증명보내야 되는거예요..이제 내용증명3번보내면 6개월지나감 명도소송하면 1년..
    암튼 지금이라도 법무사끼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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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cook 2024/08/22 20:54

    늦었나요?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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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울트라캡쑝 2024/08/22 20:51

    법적으로 내용증명보내야되는거임..그담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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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렬1년남음 2024/08/22 20:54

    월세미납으로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이사실을 알리고 명도소송을 바로진행하여 강제로 내쫒아야합니다.보증금은 보증금이지 월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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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렬1년남음 2024/08/22 20:57

    집근처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명도소송 시작부터 종료까지 계약하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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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시밀 2024/08/22 21:11

    월세가 별거 아닌거 같아도 밀리기 시작하면 목돈이 됩니다. 나중에 멀쩡한 세입자라도 갑자기 수입이 안 좋아지면 그 돈 못냅니다. 그전에 미리미리 연락해서 월세 독촉 해야하는게 주인이 해야 할일. 두달 밀리면 연락하셔야 해요. 빨리 연락 하시고 월세 밀린거 일시불 나부 하라 하세요. 안되면 법적으로 진행 할수밖에 없다고. 우선 만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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