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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는 상한율인데

말그대로 나라에서 그 이상받지 말라고 상한선을 그어놓은건데
상가나 공장빼고 왜 다들 당연한듯이 상한율을 적용해서 받으려는거임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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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공장은 빼고 전 가격 크지 않으면
중개사들 성실하고 깍듯하고 집에 대해 잘 설명해주면 웬만해서는 상한율 맞춰주고
태도 이상하면 요율 깍아서 합의해서 주고
빡치게 하면 집주인이랑 상의해서 직거래해버림 어차피 서류꾸미는건 할줄 아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걸랑요
중개료는 협의보수임 협의보수
말그대로 돈주는 사람마음
댓글
  • misto 2024/08/21 11:43

    중개사새끼들 맥스가 기본이고 거기서 깎아주는걸 선심쓰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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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비안 2024/08/21 11:43

    15억 이상은 보통 수수료 조정해서 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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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Nothing 2024/08/21 11:44

    공장법인 부동산쪽이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요
    왜? 돈이 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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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는프라다를입는다 2024/08/21 11:44

    욕할거없고 그냥 당근같은데서 직거래하믄 되십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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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P™ 2024/08/21 12:03

    생돈 중개비로 날리느니 법무사 통한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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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 아게하 2024/08/21 11:45

    공동중개 한답시고 한쪽만 받으니 다 받아쳐먹을라고 듬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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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Nothing 2024/08/21 11:46

    공동중개가도 다세대 다가구 이런데는 지네들도 잘모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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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브로파울로스 2024/08/21 11:45

    첫집 보기 전에 협의하면 되는데 안그러더라구요.
    집 다보고 거래를 결정한 상태에서 중개료 물어보면 중개사는 당연히 상한선 요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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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Nothing 2024/08/21 11:48

    계약서에 미리 상한율 적용해서 보수 프린팅해놓은 중개소는 거르는겁니다 그건 호구잡히는거 물론 중개인들 태도가 젤 중요하죠 기분 좋으면 네네 그리 하세요 하고 깔끔하게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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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24/08/21 11:58

    '계약서에 미리 상한율 적용해서 보수 프린팅해놓은'
    --> 이런 중개소가 맞는 것이죠.
    깔끔한거죠.
    이걸 조정을 시도하든 거르든
    선택하면 되는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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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Nothing 2024/08/21 12:04

    그게 왜 맞는거에요?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는건데
    지금 님 댓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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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니아이오미 2024/08/21 11:47

    최저임금이 알바들 최대임금인것과 같은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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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24/08/21 11:56

    '협의 = 말그대로 돈주는 사람마음'
    --> ?? 단어의 뜻조차 모르고 글을 쓰시는건가요;;..
    파는 사람은 : 비싸게 받고 싶고 당연히, 상한까지 받고 싶어하는건 이치 입니다.
    사는 사람은 : 싸게 주고 싶고 당연히, 더 적게 주고 싶어하는게 이치입니다.
    파는 사람은 당연히 '비싸게 받고 싶어하는' 요구를 하는거죠
    파는 사람이건 사는 사람이건
    '요구'자체에 대해 뭘 얘기할게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당연한 건' = '얼마에 할지'를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래의 기본이죠.
    어떤 거래를 하든 '가격'을 정하지 않고
    나가서 '어? 내 생각과 다르네?' 하는건..
    바보를 인증하는 것이죠.
    구매자가 사전에 '가격'에 대해 얘기 안하는건
    파는 사람이 '상한까지 요구할 것'이라는것을
    감안한다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파는 사람은 당연히 최고로 받고 싶어할것이니까요
    내가 이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의 판매자이든 구매자이든'
    부동산 수수료를 상한의 반만 주고 싶다면
    조건은 '반만 주겠다'라고 얘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변이 오겠죠
    오케이든 '꺼지세요' 이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름 큰 비용인데..
    '내맘대로 되겠지'라고
    거래를 시작하는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잘 안팔릴 매물이면.. '상한은 커녕 반정도만' --> 이러면 연락이 안올것이고
    잘팔릴 매물이고 덩치가 큰(비싼) 건물이면.. '상한은 커녕 요만큼 드릴것임'
    --> 이래도 오케이 할 가능성이 제법 있고
    .. 상식적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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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Nothing 2024/08/21 12:02

    쉬운 의미를 쓸데없이 길게 푸시네요
    당연히 부동산시장도 수요공급법칙이 적용됩니다
    본문은 상한율 적용이 당연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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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이™ 2024/08/21 11:58

    80 키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막히지도 않는데
    70 키로로 달리면 뒤에서 죽일려고 달려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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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P™ 2024/08/21 12:03

    없어져도 될 직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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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사람 2024/08/21 12:04

    부동산 중개 나라에서 해야된다 생각함 어플 이용해서
    부동산 중개=반사기꾼 임 책임도 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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