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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2번째로 경찰서에서 저작권 관련 통신정보 제공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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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2번째 통신조회 내역이 왔습니다. 


첫번째는 토렌트 관련 저작권침해로 왔었는데... 

예전에 사용한 적은 있었는데 근래 사용하지 않아서 억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임대 관련하여 각 세대별로 유선라인을 같이 공유하는 형태+외부 와이파이환경으로 누굴 특정 할 수 없지만, 

인터넷IP는 제가 사용하는 것이라서 범인은 제가 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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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출석요구서 받은 후에 해당 수사관 번호로 연락하였고, 

저희 집 인터넷 공유환경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임대업으로 주인 집 인터넷 라인 각 층별로 공유 + 계단 케이블함과 외부전기함에 무선 와이파이 10메가 프리공유하여 집앞 놀이터, 뒷산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설정) 


입주자분들께도 이런 내용으로 경찰조사 받는다. 

혹시나 토렌트 같은거 사용하지 말아달라 공지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특정 할 수 없어서) 


이틀 만에 해당 수사관 두분이 집으로 직접 오셔서 인터넷 라인과 집주인 신분확인, 임대 관련 사실확인, 공유라인 현장 시찰 등을 직접 보시고는 소명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 다행히 무혐의 처리 해주셨습니다.  


선의로 제공하던 외부 무선 인터넷 라인은 2층 제외하고 다 끊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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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의 공지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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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터넷 라인도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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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무선 인터넷 라인도 끊고, 사진엔 없지만 주차장 전력함 공유라인도 끊었습니다. 


저번 수사관 왔을 때, 임대 관련 공유인터넷환경으로 특정 할 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이런 재발 방지 약속하고,  프리 와이파이 차단, 내외부 확장기 다 차단하고, 


이런 일이 다신 없겠지, 끝났다 싶었는데 


또 저작권 신고가 들어와서 참 머리아픕니다. 




오늘 지금 바로 등기 받아서,

바로 경찰서 전화했더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통보고와 문서번호 말했는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나 통신사실조회열람 통보자의 신분이 피의자, 참고인 미확정,

담당 조사관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첫 통보 건으로 

7월 중순 경 수사관 두 분 왔을 때, 

무슨 영화 저작권 침해인가 물어보니, 소규모 이름도 모를 영화였던데....  


처음 보낸 수사관은 통신조회 통보+소환 통보 다 일반우편으로 보냈는데, 



이번 두번째 통보 건은 

'등기우편'으로 보낸 거 보면 뭔가 본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쌔한 느낌이 듭니다.  


일주일 정도 있으면 참고인이던 피의자던 소환통보가 있을테고, 언제 저작권 침해인지도 확인하고 소명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관련으로 무료로 공유인터넷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 계약 옵션 건은 유지하고, 

앞으로 계약내용에서는 공유인터넷 제외시키고, 전기차량 주차금지 사항을 넣도록 해야겠습니다. 


비용을 더 받는 옵션도 아니고, 그냥 좋은 맘으로 공유인터넷 제공을 했는데.. 

연속으로 2번 피해를 받으니, 앞으로는 하지말아야지 싶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애먼 사람들만 의심갑니다. (특정 할 수 없어 절대 말 할 수 없습니다만) 


(건물 전체 인터넷 제공과 확장을 한 계기는 한 때 살았던 공학박사 출신의 외국인이 본인과 입주자들 모두 편하게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이 꽁짜로 생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 그의 설계대로  메쉬확장+ 재확장으로 집 반경 대략 30미터까지 인터넷 공유확장 시켜 줌, 통신단자함 이용 못하고 결국 무식하게 에어컨 배수구 구멍으로 20미터 이상 유선 인터넷 라인 뽑아다 각 가정 별로 연결 시켜줘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그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받아 들이고 뜬금없이 2연타 저작권 걸리니 맘이 아픕니다. ㅠㅠ) 



예전 밥장사 할 적에는 건설업자들 식대 미지급 사기 건으로 수사관 배정 받았을 때는 각자 성향이나 적극성 등이 다 달랐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노에 차있었고 당당했었는데...(그래도 역시나 지치고 마음이 다쳤습니다.) 


이번에 또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 받을 수 있다는 심정으로는 지칩니다.

배정받을 수사관은 어떤 사람이고, 이전에 저작권 위반 관련 조사 받을 때 소명 했던 내용을 그대로 수용 해줄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위법적 사안으로 해결하고 소명해야 할 일이 또(!) 생기니까 답답하네요.  



그냥 답답한 마음의 토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토렌트나 불법 파일공유 같은거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일공유 관련 침해사범을 어떻게 찾나 검색해보고, 결혼정보회사 서버관리 했었던 친구한테 물어보니, 쉽게 찾는 방법은 저작권자 본인이 원 저작물을 토렌트에 올려서(시드=씨앗) 그걸 쉐어 받는 이용자의 다운로드+업로드 사항을 증거화 하는 경우가 많다는군요.) 


 


댓글
  • hapines 2024/08/14 13:00

    선의를 선의로 못받아들이는 환경이면 막아야죠.
    주위 사람들이 성숙해지면 다시 여는거고.


  • hapines
    2024/08/14 13:00

    선의를 선의로 못받아들이는 환경이면 막아야죠.
    주위 사람들이 성숙해지면 다시 여는거고.

    (qY43M9)


  • 세상밥값하는고양이
    2024/08/14 13:34

    싱가폴 무선공유기 함께쓰면 벌금 때리던데 집주인은 몇배이상 내는걸로암

    (qY43M9)

(qY43M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