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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없는 경력단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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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음.

차마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니까 "등" 한 글자를 덧붙여 끼워넣어준 것인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정의. 











그리고 이러한 법을 근거로 하여 각종 공공기관 채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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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에서 가점, 특히 시간선택제 우대 등을 하고 있네요.




남녀갈등 조장이 아니고, 정말로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이게 왜 경력단절여성으로 법에 못박히게 되었는지 속시원히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
  • 나이스나이스 2017/10/03 15:40

    그럼 똑같이 남자도 경제활동 한적만 없으면
    경단남이라고해서 가점이나 우대줘야되는거 아닌가
    와 미쳤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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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ENTAG 2017/10/03 16:06

    일단은 (1)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과 (2)"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구문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찬찬히 읽어보니 경력단절여성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부 요건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당연히 세부 요건(증명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이라던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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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농 2017/10/03 16:18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왜 가정이 있고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경력단절여성이
    가정도 없고 결혼을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군대로 2년을 더 손해본 남성보다 3%의 가산점을 더 받아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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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의나무 2017/10/03 16:18

    언제부터 이지경이 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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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죠르노_죠바나 2017/10/03 16:23

    저게 왜 경력단절이에요?
    일했던 기간이 있었어야 경력단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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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팅4년째 2017/10/03 16:45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단, 즈덜이 필요할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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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그니토 2017/10/03 16:51

    잣대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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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나부처스 2017/10/03 16:52

    여혐 조장 글 같아 보이는데... 오유분들은 이런글에 낚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력이 없는 자 X
    이전에 해당관련 일을 하였는데 혼인,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경력이 중단 또는 없는경우 O
    자격요건은 필수이지만 우대사항은 말그대로 어드벤테이지를 주겠다는 것 뿐입니다. (ex. 장애인 고용 비율 3% 이상 등등)
    제대로 다 읽어보고 판단합시다. 별 문제는 없어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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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cusing_me 2017/10/03 16:52

    아이를 가진 적 없는
    모태 솔로 여성도 경력단절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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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cusing_me 2017/10/03 16:55

    수천만의 경력 단절남이 있대요.
    군대 제대하니 전쟁이 안나서.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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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땡꼴이 2017/10/03 16:56

    사스가 기회는 공평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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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사경 2017/10/03 16:57

    왜냐면 결혼이나 육아를 이유로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문제 등을 고려해 일을 하려는데 왜 때문에 속좁게들 이러시는지...
    솔직히 결혼/육아 이유로 취업 안하는 남자 얼마나 보셨는지요? 그게 해당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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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뜨억 2017/10/03 17:11

    저분들 단절이 무슨뜻인지 잘 모르는듯 ㅎㅎ 어디 산속에 있는 절 이름 그런걸로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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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좀내자 2017/10/03 17:12

    저게 뭔 똥같은 소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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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윙즈 2017/10/03 17:13

    솔직히 자발적으로 경력단절을 원하는 여성도 적지않은것 같습니다. 알던 여자애가 여자팔자는 뒤웅박 팔자라고 어떤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자인생이 달라진다는 소리 한적 있는데, 요즘에도 저런사고방식 가진사람이 있구나.. 꽤나 신선했습니다.  회사생활 하다가 오랜기간 백수로 지내다 시집가서 전업주부로 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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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톤이스탁흐 2017/10/03 17:19

    엥?! 언냐들?! 여기 완전 나만 불편한 사이트 아니야?! 나랏돈은 눈먼돈이라 먼저 해쳐먹는 게 임자라잖아ㅠㅠ 그래서 우리 언냐들하고 사이좋게 해쳐먹으려는데 무슨무슨 얘기하는 게 여혐같아서 불편한데 이거 정말 나만 그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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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리 2017/10/03 17:28

    남성은 청년청챡으로 같이 묶여서 지원받고 여성은 그 외에 더 챙겨주려 한다면...어디선가는 역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평등이라는게 기회의 평등인데...이건 도대체 뭘까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 공산주의도 아니고 새로운 사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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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궁물 2017/10/03 17:38

    애매모호하게 정의해서 지원범위를 넓혀보려한거 같네요. 막판에 로비라도 있었나?
    그런데 취업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타겟팅한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거 같네요. 취업자리는 한정되있기 때문에 임신,육아등을 위해 급하게 경력단절한 여자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아돌아 각종 자격증 따놓고 취업실패한 뒤 취집해서 이 법의 혜택받는 사람에게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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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싱나라 2017/10/03 17:39

    명백한 취업차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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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평상수상자 2017/10/03 17:42

    그걸 '신입'이라고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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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랑드르 2017/10/03 17:43

    남자던 여자던 경제활동이 없었으면 신입이거나 학생이거나 백수거나 취준생이지 여성한정 가산점은 뭔 개수작이지? 징집병 군가산점은 위헌인데 이건 타당성이 있다는거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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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c] 2017/10/03 17:46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라는 전제가 붙어있는거 아닌가요?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예를 들어 졸업하고 취업하려는데 가족때문에 경력단절이 생겼다면 남자던 여자던 나라에서 도와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우대가 아닌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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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로대마왕 2017/10/03 18:00

    이건 어떤누가 했는지 얼굴좀 보여줘요
    누가 했나요 이런 미친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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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동out 2017/10/03 18:18

    팩트를 계속 탐구하다보니 오만 혐오증이 다 걸릴거 같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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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때죠스바 2017/10/03 18:35

    법을 두가지로 만들어서 조기임신과 육아를 위해서 고등학교대학교를 그만둔 남녀를 위한법안하나
    진짜경력단절을 위한 법률하나 이렇게 만들면되지 왜 저렇게 만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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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정자증말기 2017/10/03 18:36

    출산경험있고 경제활동없는 여성인거 같은데..
    취지는 동감하나 위헌소지 다분한데?
    군가산점도 위헌인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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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별 2017/10/03 18:38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자라고 하는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임신 출산은 여성이 하겠지만, 이 후 일은 여성이 하고 남성이 육아를 한다면..? 남성이 이 같은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다면 적용되지 못하겠죠. 상황으로 나눠야지 성별로 나눌게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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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el 2017/10/03 18:43

    헌법 제32조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등등. 헌법의 여성 복지 조항들이 몇개 있는데 전 이 조항들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법 자체가 여성을 약자로, 보호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기타 세부 법 조항 등에서도 여성을 수동적으로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정의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과거에는 여성이 집안일을 돌보고 남성이 일을 해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현재 중산층 가정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외벌이 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국가 입장에서도 멀쩡한 성인이 잉여 인력으로 남아있는건 여러모로 손해일 수 밖에 없죠. 그러니 적극적으로 노동을 권장하는 조항이나 정책 등이 만들어진거구요.
    뭐 어쨌든,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약자로 묘사하는 저런 법 조항, 헌법 조항들은 국민적인 논의를 거쳐 천천히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법 조항이 잘못된 것이고 바뀌어야할 것이지 이런 글 때문에 이런저런 혐오증이 걸리만한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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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ymar 2017/10/03 18:59

    군 가산점 폐지 논리에 따르면 경력단절 가산점 역시 폐지되어야 할 가산점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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