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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거래시 세금 ㅂ부과돤다는대 사실일가요?

증거거래시 세금 부과돤다는대 사실일가요?
당근,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거래 하는곳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혹시 여기도....?
든데 왜 그렇게 하는건지...음.....

댓글
  • TekunV 2024/07/29 19:14

    중고 업자가 아니라 개인간 거래시에 그렇게 한데요?
    사업자가 아닌데도?

    (7Dl3ZH)

  • 바이드로 2024/07/29 19:37

    일정금액 이상 시…

    (7Dl3ZH)

  • 자림 2024/07/29 19:45

    탈세의 창구가 되니까요...
    지금도 보면 미개봉 탈세 무지하게 하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48153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4천800만 원 이상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국세청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4815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통신판매 사업자 수준으로 물건을 죽어라 사고팔고 큰금액을 사고팔고 해야 붙습니다.

    (7Dl3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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