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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빚내 헬스장 차렸는데 쫓겨날 위기…유명 트레이너 양치승 “살려달라”
연예인들의 개인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해진 양치승이 헬스장을 운영중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에서 퇴거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양치승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에 공개된 ‘길거리 나 앉게 생겼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성실하게 운영하던 헬스장이 하루 아침에’라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했다. 영상에서 그는 강남구청 소유 땅에 지어진 건물 1층 상가에 헬스장을 차렸다가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황을 토로했다.
영상에 따르면 양치승은 운영하던 헬스장의 임대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상가를 찾다가 2019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가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 새헬스장을 차리게 됐다. 미국처럼 1층에 헬스장을 차리는 게 꿈이었던 양치승은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헬스장을 차렸다.
다행히 1년 동안은 운영이 잘됐지만 곧 코로나가 터졌고, 이후 3년 동안은 모아둔 돈을 써가며 헬스장을 겨우 운영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양치승은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게 됐다고 한다.
양치승은 “코로나 이후에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가라더라. 임대해 준 사람이 아닌 구청에서 나가라고 했다. 알고보니 땅이 강남구청 소유였다”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업체라는 곳에서 20년 전에 이 땅에다 건물을 지었다. 20년간 무상으로 사용 권한을 받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약 당시 20년 후에 (구청에) 반납해야 한다는 말을 못 들었다”며 “2019년 1월에 계약하고 2022년 11월에 계약 만료였다. 3년10개월 만 영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업체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양치승은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업체인데다, 업체가 건물 소유라고 판단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 과정에서 구청 사이에 맺어진 계약도 설명듣지 못했다고 한다.
양치승은 “업체가 주인인 줄 알고 임대차계약서를 썼다. 업체와 구청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걸 설명해주지 않으니 몰랐다”며 “(알았다면) 3년10개월 헬스 클럽을 차린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10년, 20년 오랫동안 운영하라’는 식의 말을 들었다는 양치승은 구청 측에 상황을 설명하며 앞으로 약 4년만 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 연장을 부탁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딱한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다”였다고 한다.
그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있고 대출도 못 갚았다. (임대차계약한) 업체가 보증금도 주지 않는 상황이다. 돈이 없다고 1년6개월간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너무 억울하다”며 “쫓겨나는 것도 그런데 보증금도 못 받으니 너무 답답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양치승은 “임대료도 내는데 구청에서는 왜 나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헬스클럽이 유흥업소도 아니고 위법적인 것도 아닌데 굳이 내보낼 필요가 있냐고 했지만 말이 안 통한다. ‘피해자인 걸 아는데 구청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4억원을 이 헬스장에 투자했다. 보증금을 빼줘야 뭐라도 할텐데 움직일 수가 없다. 정리하려면 회원들에게 환불도 해줘야 하는데 힘들다”면서도 “힘든 건 개인적인거고, 환불은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 차를 팔든 어떻게든 환불을 해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도 크게 사기를 당했는데 50살 넘어서 또 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멍하더라.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뒤통수를 또 맞는 것 같다. 내쫓기고 보증금도 못 받을지 몰랐다. 코로나 이기고 버티고 버티고 있는데 한번만 살려달라. 진짜 도와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강남구가 양치승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양치승에 퇴거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치승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 맞소송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양치승이 건물 소유주가 강남구인 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이 강남구의 건물인도 요구를 저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계약하면서 등본도 안떼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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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이 기본 확인도 안 했네
직거래할거면 잘좀 알아보고 하시지.. 최소한 등기만 떼봐도 나올텐대 ..
이건 본인 잘못도 크네 ..
떼법이 이길것인가
사업을 하는데…. 계약서의 중요성을 무시하다니…. 안타갑지만 이건…..
절대로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음...
걱정할 필요 없음
잘알 ㅎㄷ
소개해준 지인이라는 놈이 사기꾼일듯
지인이 문제네요.
공인중개사 씹새끼들....
이건 중개사 안끼고, 해당 업체랑 직접 한건대요?
어쩐지.. ㄷㄷㄷㄷ
사기꾼도 문제고 확인 안한 사람도 문제고...힘들겠네요,ㅜㅜ
이사람은 코로나로 피해 많이본 케이스.. 체육관을 차려도 어떻게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 ㅠㅠ
안까깝지만
혼자만 봐주면 그게 사례가 됨
본인 잘못같은데 요즘은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 때서 거기다 도장까지 전부 간인하는데 ㄷㄷㄷㄷㄷ
공인중개사 안거치고 직거래 한 모양이네요
설명의 의무도 안하고 계약시켜놓은 업체는 쏙빠지고
구청과 양치승만 싸우고 있는 이상한 상황...
사기꾼들 감형없이- 1억당 10년씩 살게 만들어야 할텐데
계약할때 등기확인도 안하고 ㅡ.ㅡ;;;;
말이 안되는데...그냥 우기는거 아닌지...
잘 벌듯 걱정 노노 ㅋ
등기부등본에 몇년까지 사용가능 이런것도 나오나요 ?
그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물려 있는지 대충 볼수 있죠.
흠....
왜 살려줘야하지?
한국은 떼법이 다 통하니까 또 여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