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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스키에 물려 죽은 비숑 주인 cctv 봤는데 이게 협박이나 그런게 될까요?

KakaoTalk_20170925_165435130.png
공개된 영상에서만 봤을땐 망치로 위협을 가한다거나
행패를 부리는 모습은 없네요.
망치를 들고왔다고는 하지만 캡쳐 보시다시피
망치를 소지한 형태도, 상대가 위협을 느끼도록 망치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게 아니라
망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고 있고..
그걸 휘두른다거나 그걸 이용해서 겁박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은 아닌것 같은데
어찌됐건 '소지'했고 개를 죽이겠다고 '고지' 했으니 협박이 되는건가..
흠.. 어떻게 될까유 ㄷㄷ
댓글
  • 게랑게랑 2017/09/25 17:03

    어이구 누가 제 앞으로 오면서 한손에 덜렁덜렁 거리면서 다가오고 테이블위에다 쾅 하고 놓으면서 욕지거리 하면 충분히 식은땀 나고 위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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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씐나 2017/09/25 17:05

    사람에 대한 해악의 고지는 1도 없다는게 지금까지 공개된 팩트인데
    사물(개)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에 해당이 되는걸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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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랑게랑 2017/09/25 17:06

    저러다 싸이코패스 마냥 갑자기 눈 뒤집어져서 기물파손하고 개들 때려 죽이고 카페 주인 내려치면요 그때서야 저게 흉기 였다 그럴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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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씐나 2017/09/25 17:12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처벌을 할 수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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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랑게랑 2017/09/25 17:13

    가정이 아니라 저 CCTV에는 그 상황이 이미 벌어 졌는데요? 때리지도 않았고 부수지도 않았으니 그걸로 상해를 입었다고 처벌은 어렵겠지만 고소는 할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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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씐나 2017/09/25 17:27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게 이거죠. 아직 아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실효가 있느냐는거죠. 실제로 뭘 하지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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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랑게랑 2017/09/25 17:29

    벌금형 정도겠죠 들고는갔으니 진짜 고소라도 했다면 법원에서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상황이니 기껏해야 벌금 얼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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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0d]천랑 2017/09/25 17:03

    저렇게만 들고있어도 충분히 공포스러울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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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자왕김탁탁 2017/09/25 17:03

    개를 죽이겠다했으니 허스키한테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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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랑게랑 2017/09/25 17:03

    이게 장난감 뿅망치도 아니고 쇳덩어리면 충분히 위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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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온이한이파파 2017/09/25 17:03

    "소지" 가 크죠....그렇게 따지면 누가 칼들고와서 칼 거꾸로잡고 얘기하면 안쫄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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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1아빠 2017/09/25 17:04

    칼들고 와서 칼날을 뒤로 하고 있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
    설령 그게 망치여도 (본인이 소극적인 위협용으로 소지했다해도) 일부러 갖고와서 들고 다니는것 자체가 오버라고 생각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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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3년차 2017/09/25 17:04

    허스키를 상대하면서 망치하나도없이 사람이 무슨재주로 허스키를 제압할까요.
    견주가 너무 안됐다는 생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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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양도리도리 2017/09/25 17:15

    이게 무슨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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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3년차 2017/09/25 17:16

    허스키를 죽이겠다고 망치를 들고온것이지
    사람을 위협하려고 가져온게 아니죠.
    허스키를 맨손으로 상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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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랑게랑 2017/09/25 17:17

    아니죠 공구로써의 목적이나 장소가 아닌 곳에서 망치를 가져왔다는게 무슨 행위 입니까 기물을 파손하거나 상해를 입힐목적으로 준비 한거지 저기 가서 어디 못이라도 박아주려고 망치 가져 갔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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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3년차 2017/09/25 17:20

    집에서 못박다가 엉겹결에 들고잇던 망치 그대로 들고온 거일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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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랑게랑 2017/09/25 17:21

    아 그럴수도 있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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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efTank 2017/09/25 17:16

    특수가 붙는건 위험물을 휴대한거로 충분하구요 2인이상이되어서 특수가 붙기 충분한 상황이네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행위를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특수 협박죄, 형법 제284조).
    업주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지않아도 처벌받는 특수협박죄 성립가능해보입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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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17/09/25 17:16

    휘두른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쓰겠다고 말한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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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랑게랑 2017/09/25 17:19

    저기에 가져가서 못을 박아 주려고 그랬겟어요 뽑아주려고 그랬겠어요 위협을 주려고 가져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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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17/09/25 17:20

    그 위협이 사람대상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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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WD/CM 2017/09/25 17:19

    칼을 칼집에 넣어와서 씩씩 대면 흉기가 아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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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7/09/25 17:22

    저건 나쁜 거 같습니다.
    설사 허스키 견주나 관계자들이 모여 살처분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망치로 쳐죽이겠습니까?
    망치는 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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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3년차 2017/09/25 17:25

    예전에 소잡을때 망치로 죽였었죠
    한방에 머리를 때려서 고통럾이 죽여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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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Lee 2017/09/25 17:29

    들고 온것만은 문제가 되기 힘들죠. 손에 들고 공손하게 이야기 하는거랑
    앞에서 까딱까딱거리면서 x발 x발 하는거랑은 완전 다른이야기니까요.
    그거와는 별개로 다른 개를 공격해서 죽게할 수 있는 대형견이 있는 곳에,
    그 피해자의 관계자로 온다면 ja위권을 위해 가지고 온다해도 이상할건 없는거 같아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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