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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경미,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집행유예 금지 법안 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돼야"

박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올해 2월 28일 발표한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요동향에서 2015년 1~12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총 3366명 중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강O의 경우 32.3%, 강제추행의 경우 50.6%, 성매수의 경우 48.4%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범죄도 아니고 중형을 쳐해도 모자름에도 집행유예를 받는단것에 두번더 놀라고 갑니다.
사법부는 성범죄에 아량이 이렇게 넓을수가.. -_-

댓글
  • seo2h 2017/09/03 12:00

    이런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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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실해? 2017/09/03 12:22

    이런 범죄에 집유준 판사리스트가 보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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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나무피리 2017/09/03 12:28

    벌금, 집행유예 ... 이렇게 비상식적일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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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1000명 2017/09/03 12:32

    최저 40년이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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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대제 2017/09/03 12:55

    가정파괴범은 똘레랑스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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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ky 2017/09/03 13:00

    헐.. 어린애들을 건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집행유예가 나왔다는게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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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orbebad 2017/09/03 13:30

    개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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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로월드! 2017/09/03 13:30

    아동 강O인데 32% 집행유예 준 판사새끼는 ㅁ ㅓ하는 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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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가다김모씨 2017/09/03 13:35

    왜냐하면 높고 거룩하신분들이 많이들 저지르는 범죄라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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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shuatree 2017/09/03 13:58

    이건 일단 추천
    가능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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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뢰실 2017/09/03 14:03

    나이 불문하고 강O죄에 대해서 아에 집유를 없애야함 그 놈들은 사람이 아님 본인 억제를 못 한 금수임
    그거+ 무고죄 형량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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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적왕 2017/09/03 14:07

    집유뿐만 아니라
    따로 뽑아내서 강력한 형벌을 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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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트폴 2017/09/03 14:12

    1. 성범죄는 집행유예 없음
    2. 아동 성범죄는 무관용. 물리적 거세, 최대 무기징역 해야함.
    3. 고위관직자 성범죄시 무관용. 물리적 거세, 재산몰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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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오 2017/09/03 14:13

    관용해줄 수 잇는 선을 더 분명히 해야죠
    살인이나 아동 강O과 같은 죄질이 엄청나게 무거운경우는
    청소년이라도 중형에 처할 수 있어야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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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식같은친구 2017/09/03 14:26

    살인, 유아 유괴, 아동 강O은 집행유예 및 감형이 없어야 함.
    최하 몇 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확실히 못 박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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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물총새 2017/09/03 14:49

    집행유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형량이 너무 낮은 게 문제죠 초범이다 반성한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러면 집유 가능한 형량으로 낮아지니까요
    최소 형량을 규정해서 원천적으로 집유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법안도 나쁘진 않지만 집유로 풀려나지만 않는다 뿐이지 여전히 형량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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