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돼야"
박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올해 2월 28일 발표한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요동향에서 2015년 1~12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총 3366명 중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강O의 경우 32.3%, 강제추행의 경우 50.6%, 성매수의 경우 48.4%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유형별로 강O의 경우 32.3%, 강제추행의 경우 50.6%, 성매수의 경우 48.4%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범죄도 아니고 중형을 쳐해도 모자름에도 집행유예를 받는단것에 두번더 놀라고 갑니다.
사법부는 성범죄에 아량이 이렇게 넓을수가.. -_-
이런건 추천
이런 범죄에 집유준 판사리스트가 보고싶네
벌금, 집행유예 ... 이렇게 비상식적일수가 있습니까.
최저 40년이하 금지.
가정파괴범은 똘레랑스가 없어야 합니다.
헐.. 어린애들을 건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집행유예가 나왔다는게 놀랍다...
개추천
아동 강O인데 32% 집행유예 준 판사새끼는 ㅁ ㅓ하는 놈이야.
왜냐하면 높고 거룩하신분들이 많이들 저지르는 범죄라 그래요....
이건 일단 추천
가능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나이 불문하고 강O죄에 대해서 아에 집유를 없애야함 그 놈들은 사람이 아님 본인 억제를 못 한 금수임
그거+ 무고죄 형량도 올리고
집유뿐만 아니라
따로 뽑아내서 강력한 형벌을 정해야함.
1. 성범죄는 집행유예 없음
2. 아동 성범죄는 무관용. 물리적 거세, 최대 무기징역 해야함.
3. 고위관직자 성범죄시 무관용. 물리적 거세, 재산몰수, 파면
관용해줄 수 잇는 선을 더 분명히 해야죠
살인이나 아동 강O과 같은 죄질이 엄청나게 무거운경우는
청소년이라도 중형에 처할 수 있어야된다고 생각해요
살인, 유아 유괴, 아동 강O은 집행유예 및 감형이 없어야 함.
최하 몇 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확실히 못 박아야 함.
집행유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형량이 너무 낮은 게 문제죠 초범이다 반성한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러면 집유 가능한 형량으로 낮아지니까요
최소 형량을 규정해서 원천적으로 집유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법안도 나쁘진 않지만 집유로 풀려나지만 않는다 뿐이지 여전히 형량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