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총리님, 내일 새벽 만기 출소하시네요.
만기 출소라니.. 언제 2년이 훌쩍 간건지 마음이 아픕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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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벽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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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시기를.. 두손 모아.
몸과 맘 답잡으시고 언능 정치인으로 돌아오세요 ~~♥♥
나오시긴 하네요 언제나오시나 기다렸는데 연세도 있으신데 몸이 괜찮으실지
잘못된 기소 잘못된 결과.....
몸 충분히 추스리시고 다시 시작하셔야죠. 총리님 웃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젠장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나 되어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까?
ㅜㅜㅜㅜ
다들 나몰라라했구...ㅠㅠ
구태여 실형산 정치인까지 끌어안는건 반대입니다.
역대 최초로 국무총리가 실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무슨 돈받아서 징역산 사람 뭐좋다고 ㅋㅋㅋ
순교자가 필요한건가
정치적으로 누명을 쓰신거외다.
이 나라 서열 2인자셨던 분의 집이 전세였다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권력 앞에 스스로 무릎 꿇은 검찰, 사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긴 무릎이라고 부를만한 인간성은 이미 내팽개친 지 오래였지.
롤러코스터같은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바른 정치인들 모두 존경합니다.
정치적 탄압이 있었다에는 동의하나
털어도 죄가 안나온 사람을 엮었다라는건 동의 안함
야인으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하네요
정리 잘된 폭포수커~브 님의 글을 가져와봤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110552
약칭 : 한XX 대표이사의 검찰진술(A 진술), 한XX 대표이사의 법정진술(B 진술) / 3억공여부분(C), 6억공여부분(D)
다수의견(8인)
1) A 진술과 B 진술이 다르다고 하여도 A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 인정
2) A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C가 정황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상 D도 인정됨
3) 결론 9억에 대해서 모두 유죄 인정
소수의견(5인)
1) A진술과 B진술이 다를 경우, B 진술을 믿어야 한다.(법정진술은 검찰진술보다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 왜냐하면 위증죄의 처벌이 있는 법정진술이 더 믿을만 하지 않나?)
2) 한XX 대표이사가 검찰수사과정에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증거능력을 부인)
3) 검찰진술을 인정하더라도 D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이 없다.(C의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은 1. 한명숙 동생의 한사장 발행의 수표 1억원 사용, 2. 한명숙 의원의 비서관이 한사장에게 2억원 반환 3. 그 시점에서 한명숙 의원과 한XX 대표이사의 전화통화)
4) 결론 C도 전혀 의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C는 인정할 수 있으나, D는 인정할 수 없음.
사법부의 정권예속의 전형적 사건입니다. 다만 재심은 10년이 지나서 싹 청소가 된후에 하심이 좋겠네요.
게시글에 이분 이름보고 왠지 싫엇었는데 기억낫네요
초대 여성부장관하면서 아주 자~알 운영하셧죠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은 다 박쥐같아서 싫어하지만 이분은 여성부 장관 하시면서 그 업적이나 행보때문에 더더욱 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