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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강제압류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2013 년 에 제가 노벨아이라는 곳에서 초 중등용 학습지? 서적을 신청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며 계속 집으로 우편이 날아왔다는데 저는 그 때 21 살 이었으며 이런 것을 신청한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제 아버지 집으로 날아왔다는데 잘 모르는 일이고 집과는 사정상 교류를 하지 않아 연락이 안됐는데 이런게 날라왔다네요

강제 압류 통지서는 판사가 결정을 내린거라 뒤집을 수도 없고 꼼짝없이 전부 납부해야한다는데 저는 그만한 돈을 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신청한게 아니고 명의도용 같은데(지갑이나 민증을 자주 잃어버렸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저같은 사례가 많더라구요  노벨아이에서 잠깐 학습지를 하다가 해지 신청을 했는데 해지 안해주고 계약서에도 없던 위약금을 엄청나게 많이 물으라고 협박하고 위약금 물고 해지를 했음에도 통장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몇 년 뒤에 저처럼 학습지 연체료라며 독촉장에서 고소장까지 날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 년이나 지나서 증거같은 것도 없고...법게에도 올렸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멘붕게에도 올립니다 
댓글
  • 도언아빠 2017/08/22 12:37

    (가)압류가 아니고 본압류이면 채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을거같은데요. 소송 하신적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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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언아빠 2017/08/22 12:44

    노벨아이가 이런식으로 뜯어 먹은 사례가 상당한것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위원회 청와대 신문고등에 민원 넣어 보세요. 본인 사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올라온 글 수집 캡처해서 피해사례가 수년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어필하셔야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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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니랑민아링 2017/08/22 12:56

    네티즌 말고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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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서누워 2017/08/22 14:42

    본압류 라면 결정의 원인이 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을겁니다. 사건검색 해보시구요. 지급명령이라면 청구이의 소송을 판결이라면 불출석으로 판결 난걸로 예상되니 추완항소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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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조각의추억 2017/08/22 15:42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된게 맞다면
    명의도용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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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2017/08/22 15:49

    송달 된 문서의 정확한 제목을 확인해 보세요.
    "강제압류" 라는 제목의 문서는 일반에서 쓰는 법원에서 정식적으로 보낸 문서의 제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제목을 "강제압류" 등으로 도용해서 썼을 수도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시고 법률전문과와 상담을 해보세요.
    간단한 법률상담은 상담료를 받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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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cent 2017/08/22 15:59

    전문가와의 상담이 최선이죠.
    다만 이게 사기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청구서 왔을 때 제대로 대응 안하면 나중에 저런 식으로 나와서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순순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는 사람들도 있으니깐요. 법으로 등치려하면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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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이네 2017/08/22 16:05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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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벌레 2017/08/22 16:05

    가까운 법률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
    의외로 법률 상담이라는게 무조건 엄청난 금액을 필요로 하는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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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레옹 2017/08/22 16:05

    소보원 말고 한국 소비자 연맹쪽으로 한번 민원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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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영감 2017/08/22 16:08

    피해자분들 카페 만들어서 뭉쳐야 합니다. 백명이상 모이셔서 1인당 정해진 금액 부담하시고 단체소송 가는게 맘도 편하고 제일 좋은 방법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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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꾸는것같이 2017/08/22 16:10

    음..솔직히 지금은 많이 늦어버린것 같습니다
    처음 고지서나 독촉장이 날아왔을때 빠른확인과 대처가 필요할텐데
    이미 법적으로 시작된 부분을 뒤집을려면 상당한 시간과 수소가 필요할거에요
    이런곳에서 답변 찾지마시고 무료법률사무소 같은데 찾아가시거나 하셔서 반드시 전문가와 의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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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하설탕 2017/08/22 16:15

    그게 해당 사례가 많다면 관련 피해자 카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쪽도 한 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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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살 2017/08/22 16:19

    여기서 글 쓸 시간에 법률공단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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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2017/08/22 16:26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3년일텐데...
    실제 압류 결정문인지 의문이 드네요. 추심업체에서 독촉을 할 때 결정문처럼 써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아주 저렴하게 산 다음 저런 식으로 독촉해서 일부 변제를 하게 해고 시효를 중단시키고 전액 청구하는 악질 방식이 많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서면을 촬영해서 법률구조공단이나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법률자문 지원제도를 이용해서 확인받아 보세요.
    확인받기 전에 업체랑은 얘기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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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성명은.무슨 2017/08/22 16:27

    법률 구조공단에 가면 변호사가 상담해 줍니다.
    얼렁가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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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우어뭉 2017/08/22 16:40

    당시 21살인데 초중등학습서적을 살 일은 없을테고 명의도용으로 알수없는 누군가가 샀던가,
    혹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쪽에서 써먹는 수법인데 무료체험이라며 물품을 보낸 후 택배안에 지로용지를 넣어놓고 개봉했기때문에(이런경우 택배상자나 겉포장을 안쓰고 물품 자체케이스로 보냄-개봉으로 인해 환불불가 유도) 환불불가란 식으로 강매하는 악질들 같은 케이스일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압류결정이 난 상황이라 법률구조공단쪽에 가보시는것 말곤 방법이 없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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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쩔지? 2017/08/22 17:02

    20년쯤 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3시절 취업나갔었는데 주말에 잠시 집에 들른 사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고
    어머니께서 바꿔주시길래 받아봤는데 실제 거주하는 주소랑 몇가지 확인한다고 질문하길래 답해줬습니다.
    당연히 학교인줄 알고 생각없이 대답해주고 놀다가 다시 회사로 갔는데 난데없이 학습지 같은게 집으로 와있다고 연락받고
    봤더니 40만 얼마정도 결제하라고 같이 와있었고 전화통화도 안되고 하더니 1년정도 지나서 압류통지랑 뭐 여러가지 날라오고
    통지서에 전화번호로 통화했더니 당시 학습지 보낸곳인지 제가 신청한 통화내용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결제하라고 하더군요.
    난 그런거 모르고 받은적도 없으니알아서 하라고 하고 돈낼 생각도 없고 압류 할것도 없으니 니네 맘대로 하라고 했더니 한 2년정도 더 날라오고
    그담부턴 아예 안날라 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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