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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진상 아줌마 썰.ssul

어휴..
댓글
  • unNemian 2017/07/30 11:44

    아주매미들 지들이 멍청하게 부주의해서 자빠질뻔한걸 가지고 알바한테 지랄인가. 지능이 떨어지는것들은 불임수술이라도 시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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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lustrate 2017/07/30 22:47

    삿대질하고 소리치고 미1친년 또라이년 이라고 했으면 각도기 깨졌는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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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nyboy 2017/07/30 22:50

    욕하고 화 낸것은 손님이 잘 못했지만, 그래도 가게에서 손님 잘 못으로 다쳐도 가게책임이 대부분이랍니다.
    한가지 예로 티비에서 판사가 나와서 하는 건데, 옆집 아이가 놀러와서  뭔가 던 져서 새로 산 티비를 부셨어요.
    집주인은 옆에 있었지만 순간이라서 어쩔수 없었고요. 집주인은 아이부모에게 새 티비를 살 금액에 반을 달라고 했지만 판결은 집주인은 아이가 안 다친걸로 감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길가에 눈오면 치는걸랑 비슷해요. 집, 상점앞에서 넘어지면  눈 안치운 주인이  치료해줘야 하듯이요. 그 보도는 나랏땅이여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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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hine12 2017/07/30 22:51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욕 한 것만으로도 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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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밥왕임영박 2017/07/30 23:03

    사과를 구걸하는 거지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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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틴토레토 2017/07/30 23:09

    모욕죄 각도기 깨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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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슨덩어리 2017/07/31 04:30

    매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매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 혼자 쇼하다가 넘어져서 다쳐도 매장 책임...
    법이 참 뭐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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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홍해 2017/07/31 04:53

    어머 괜찮으세요 라고 말할순있어도 어머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일은 아니죠. 알바생이 피해준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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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리안호랑이 2017/07/31 04:53

    댓글보다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각도기 깨졌다가 무슨의미인가요? 첨듣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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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쑹뱅이 2017/07/31 05:48

    xx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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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hernar 2017/07/31 06:28

    근데 점장의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라면 까페 주인이 바닥이 고르지 않다고 알릴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알바한테 진상짓을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사장 불러다 항의할 수야 있겠지만 실제로 넘어져서 다친 것도 아닌데 무슨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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