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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위의 안전불감증 시리즈 - 26 [자동차 전용도로]


 

7월 29일 토요일

오늘따라 자동차 전용도로가

어수선합니다..

 

 

 

 

지게차 운전하는 아저씨...

굴삭기 운전하는 아저씨..

 

지게차 운전자 아저씨는 저기까지 오셨다면

상당히 장거리운행(?) 을 하셨네요...

 

두분 모두 운행시간을 보니

일하러들 가시나봅니다..

 

 

혹시 이글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님들께서는

도로교통법 제 63조(통행등의 금지)

제 154조 제6호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또는 구류 처분으로

불구속 입건처벌 대상입니다.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많은 분들께서

생계형 業 인데 그냥 넘어가지..

라고 말씀하실 듯 합니다.

 

또한, 다른 많은 분들께서는

그냥 신고하지 뭐하러 이런데 올리느냐..

관심받고 싶으냐?

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듯 싶습니다.

 

계몽의 차원에서 게재하는 글이기에..

 

여러분들의 상반된 의견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혹여,위 두분 외에도 이글을 보시는 분들중

중장비 운행하시는 분들..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말 입니다..

위 두분 운전자분께서는

납부하실 벌금으로 가족분들과

주말시간을 이용해

외식이라도 한번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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