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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항공 촬영 개정

개정안
촬영전 사전 허가 조항 → 촬영금지시설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으로 변경(제 5조 1항)
*초경량 비행장치로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촬영 신청을 한다.(신청에 대한 확인 유효기간 1년)
개정안의 초경량 비행장치의 구분
국토부 기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무인멀티콥더가 많이 사용하는 드론의 항목
촬영금지 시설의 여부
이건 알 수 없어요 드론원스톱에서 제공하는 지도상 비행 가능 지역이라고 뜬다고 비행 및 촬영 후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유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있는데 제가 지도상 문제가 없는 지역에서 반경 1km 신청했는데 비행 반경 보완하라고 뜨더라구요
비행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고 최대 반경 200m여서 포기함 ㅎㅎ
그리고 도심의 방공 시설로 의심되는 부분 지도에 안뜨고 신청하니 촬영일, 시간 전화 보고하라고 문자오더라구요
개정일이 22년 12월 1일인데 제가 3월에 구입 후 생긴일이니 개정안이 나와도 촬영은 여전히 민감한 부분이네요
요즘 카메라 없는 드론은 없고 벌금 몇 십만원 시작이라 조심하는게 좋아요
영상, 사진 찍을꺼면 그냥 다 신청하세요 또 바꾸겠죠 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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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lv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