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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돈벌기 힘드네요... 02 - 결국 고객이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했네요.

여러 많은 분들의 조언을 잘 듣고
고민중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소액청구심판소송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이걸로 해야하나
형사로 고소를 해야하나...
전자로 한다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데
그 이후에 이겨서 원래 받기로 한 청소비만 딱 받게되면 그 간의 노력과 심리적인 고생이 너무 허탈할것같고
후자로 하게되면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귀찮고 고될것 같고
생각을 많이 하고있었는데....
소비자 보호원에서 전화가 오네요-_-
고객이 먼저 선수쳐서 고발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전화들을 몇 번 받아보기는 했는데
대부분 고객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게 대부분이라서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어르고 달래서 잘 해결 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은 고발만 하면
"이런 악덕업주새끼야! 내가 소비자 보호원이다! 니가 소비자한테 어떤 쓰레기짓을 했는지 다 보고받았으니
당장 고객에게 모든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나라의 이름으로 너희 좆같은 회사를 당장 망하게 하겠다!!!!"
라고 말이라도 하는줄 아는것 같아요-_-;
소비자 보호원 상담하는 사람도 사람인데...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옳은 쪽 편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다 이야기 했죠.
청소가 잘 안됐다고 하느냐.
인정한다. 청소가 부족했을수도 있고 잘 했는데도 고객의 성에 차지 않았을 수 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처리해드리고싶다.
심지어 바로 다음날 갔다. 하지만 문전박대 당하고 얼굴도 못본채 쫓겨났다.
한 달 뒤에 오라 한다. 한 달 뒤에 청소를 다시 하라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느냐.
그 한 달뒤에 오라는 날짜 받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다.
연락 자체가 힘들다.
뭐가 없어졌다고 하느냐.
저희도 뭐가 없어졌는지 직접 청소한 사람이 다시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처리하고싶다.
가서 사진도 보고 어떤제품인지 보고 "그건 쓰레기인줄 알고 버렸습니다." 라거나 "그건 어디어디에 두었습니다." 라거나 "저희는 맹세코 이런 제품을 본적이 없습니다. 청소 전에 따로 버리거나 분실하신건 아닌가요." 라거나
뭐 어떤 대화를 해야하지 않느냐.
하루라도 빨리 가야 뭐 기억을 하지
한 달 전에 청소할때 뭐가 없어졌는지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 쓰레기같은 집에서 버린것만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몇 개인데
그걸 한 달 뒤에 와서 뭐 보상을 하라는거냐 어쩌라는거냐
난 회피한적 없고 어서 빨리 처리하고싶다.
상담하시는분도 청소 AS를 한 달 뒤에 와서 하라고 하는게 이해되느냐.
했더니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너무하네요..."라고 하죠...
상담원이 "전화기 상태가 통화가 안되고 문자만 된다고 하시는데요.." 라고 하길래
"그거 거짓말입니다. 처음에 그 전화기로 저한테 전화를 통해서 클레임을 걸었고 그 이후로도 바쁘다고만 했지 전화가 안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원 분과도 전화통화를 통해서 고발한것 아닌가요?"
또 상담원이 "그 분 께서 워낙 바쁘신것 같아요... 날짜가 8월 9일 이전에는 안되는것 같은데..."라고 하길래
"한 달 내내 시간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휴일에도 갑니다. 그리고 애초에 8월 9일 안된다 했을때 사정이 있어서 그 전에는 어렵다거나 날짜 조율을 요청했으면 우리는 대화라도 할텐데, 8월 9일 요청한 다음 저희의 모든 대화를 다 무시했습니다. 어떤 핑계도 없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저희와의 지속적인 대화만 된다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알아볼텐데 그 여자는 대화의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상담원이 뭐 그냥 "아 네..." 라고만 하시네요.
진짜 사실 보편적인 경우 양쪽 말을 들어보면 각각의 사람말만을 들었을때는 둘 다 억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여자의 심정이 도저히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자기가 무슨 억울한점이 있다고 소비자보호원에까지 연락을 한걸까요...
월요일 아침부터 심란합니다.

댓글
  • DJ. 나스 2017/07/17 15:05

    저도 일년전인가.. 진상이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했다길래 전화 받아본적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천천히 해주니깐 그 쪽에서 '아 네..' 하면서 알겠다고 끊으시더란.. 그 후론 연락이 없음. ㄷㄷㄷ
    암튼 고생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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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inawaJustice 2017/07/17 15:27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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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오블루™ 2017/07/17 15:07

    진상감별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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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inawaJustice 2017/07/17 15:27

    진상 고객들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정말 지금보다는 더 많이 일어나야 하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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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iper27 2017/07/17 15:08

    에휴....진상도 저런 진상이...ㅠㅠ
    저런 사람은 매가 약인데........고생 많으시네요.
    하루빨리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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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inawaJustice 2017/07/17 15:26

    진짜 맘같아서는 청소전 사진 고객 얼굴 다 까발리고 한 판 크게 붙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뭐 그럴수는 없으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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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십미리 2017/07/17 15:17

    저 같으면 민사걸고 세게 나갑니다.
    어영부영 시간끌다가 당하기만 합니다.
    물건 없어졌다고 하는거부터가 이미 작정한듯 싶습니다.
    세게 나가세요. 민사로 나가시고 물건 없어졌다는것도 저쪽에서 입증해야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기기 바랍니다.
    민사정도 걸어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변호사 상담비등 다 떨어집니다.
    아니면 깨끗히 승복하시던가요.
    대응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답답하시네요.
    게시글 본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대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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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inawaJustice 2017/07/17 15:35

    언제 보신건지는 모르겠지만
    글은 주말에 올렸구요 ㅋ
    월요일에 이제 출근해서 업무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뭘 해도 오늘부터 해야지요.
    고발이든 고소든 주말에 할 수는 없잖아요 ㅋ
    출근하자마자 오전에 처리못했다고 답답하다고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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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십미리 2017/07/17 15:52

    아 제가 게시글 본게 너무 많아서 오랜된 것으로 착각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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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cceedmy 2017/07/17 15:21

    소보원은 중간에 분쟁조정기구 역할 정도만 합니다. 상담원은 매뉴얼대로만 대응하고요.
    법률구조공단 상담받고 재판절차로 진행하시는게 훨씬 정확합니다.
    증거확보 잘해두시고, 왔다갔다한 교통비와 직원들 일당, 기타 투입된 비용 등 모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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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inawaJustice 2017/07/17 15:26

    네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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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cceedmy 2017/07/17 15:29

    민사, 형사 같이 진행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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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리쥬스~ 2017/07/17 15:31

    에고.. 심난한 마음 일들 얼른 해결되시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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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티낭구 2017/07/17 15:33

    진상은 자신이 하는 짓거리가 진상질인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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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치세치뿌꾸빵 2017/07/17 15:35

    사이다로 목 따갑게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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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엠지 2017/07/17 15:42

    전자소송이라고 오래걸리는게 아니라 소송자체가 오래걸립니다...
    소송은 접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우선 내용증명 먼저 보내시구요...
    전자소송으로 소액청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청구는 비교적 빠른시일에 결론이 나옵니다.
    운이 좋으면 이 사이에 상대방이 겁먹고 대금 지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청소대금 포기하실꺼 아니면 소액청구 빨리 진행하세요...
    그래야 하루라도 더 빨리 결론이 납니다...
    오래걸리니까.... 하고 망설이시면 그만큼 더 오래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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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one 2017/07/17 16:09

    내용증명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입니다.
    전자던 일반이던 본안소송 소액청구로 한방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생각에는 소액보다 그냥 민사청구소송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소액은 소송내놓고 또 보름 기다려야 하고 이의 제게하면
    그제서 본안 소송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이건의 경우 소송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소장 작성 제출하면
    소송비용 몇만원 정도면 합니다.
    소장을 혼자 작성하지못해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그때 돈이 5-10만, 20-30만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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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빛모험가 2017/07/17 16:17

    소액도 민사재판입니다.
    2000만 100원을 넘어야 단독재판이고요.
    손해배상금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되는 거라 단독으로 넣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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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바스티앙살가도 2017/07/17 15:45

    느자구없는 녀 밑에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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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션한바람㉿/AT™ 2017/07/17 15:48

    아무리 바빠도 물건까지 없어졌는데 한달 후에 오라는건 이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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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과나무™ 2017/07/17 15:49

    확실하게 대처 하셔서 땡깡은 통하지 않을뿐더러
    더 큰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영업피해 비용,이미지 실추 배상까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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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뉴스 2017/07/17 16:03

    어이 상실이네요... 청소업체 같은데... 청소가 잘못되었으면 바로 다음날 더 해야하는게 맞지... 한달 후에 또 엄청 어질러 놓고 다시 하라는게 말이 안되네요...
    그리고 뭐 없어졌다니??? 귀중품이면 청소 시키기 전에 자기가 치워야지... 정말 어이없는 고객이네요..
    고생 많으시겠어요...홧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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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빛모험가 2017/07/17 16:14

    제대로 모르는 분들 위 댓글에 수두룩하네요.
    1. 민사부터 걸지 마세요.
    마음 고생하고 시간 날리고 청소비용 받는데서 그칩니다.
    송달까지만 2달은 걸린다고 봐야 하고 재판 참석, 상대방 불출석에는
    2-3번 기일 연장되면서 6개월은 갑니다.
    법원에 사건 많이 계류된 지역은 모든 증거 서류 완벽해도, 대여금 청구 같은 간단한 사건 아닌 이상은 서류 접수 후에 6개월입니다.
    100만원 손해봤어도 민사 걸어서 이겨봐야 100만원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상대방이 지급 안하면 압류해야 되는 데 그것도 본인만 귀찮습니다.
    변호사 비용 받는다고요? 소액에서 변호사 비용 거의 책정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형사고소부터 하라고 한 겁니다.
    2. 이런 사안 내용 증명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본인 시간 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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