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접수내용
보정명령
청구취지는 보정명령의 내용대로 1~3번 넣으면 될까요?? 그리고 피고는 관리사무살이 맞는데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야 할까요??
https://cohabe.com/sisa/3017451
소액민사 소송중인데 보정명령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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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형식 맞춰서 하면 되고요. 피고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적엇나요?.
1단지 관리사무소 러고 적었었어요
정식명칭으로 보정하세요. 무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요.
피고를 누구라고적은지를 보여주셔야....
누구한테 청구할건지 분명히하고, 송달료와 인지료를 내라고 하네연 ㄷㄷㄷ
송달료 인지료는 낼꺼구용
관리사무소 상대로 할것이면 관리사무소장 이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소속 누구라고 특정짓지 않아서 저리 날라온듯
내용 올렸어요
그럼 문제 발생시 관리사무소장과 저하고 싸움 되는거 아닌가요?? 배상하더라도 소장이 배상하게 되는거??
관리사무소 건물하고 싸우실건 아니잖아요 ㄷㄷㄷㄷㄷ
소장이 작업한 업체한테 배상청구를 하던간에 관리책임이 있으니
소장이 책임져야죠
설마 경비원이 제초작업까지 했을리가....
근데 집주소까지 노출하실 필요는....
청구원인보니 시시티비없으면 어려우실거같은데요
제초작업으로 돌튀어 발생한일인거 시시티비있으신거에요???
혹시 쪽지로 연락처 주심 내용 다 보여드릴테니 한번 보시겠어영??
아니요 괜찮습니다
있으시다면 당연히 소송을하든 뭘해서든 증거있으니 받아내야죠
내용을 올렸어요 본문에
이런 사건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저도 잘되야 부분 승소 할듯해요
소정이 괘씸해서 소송 헐테면 하라해서 ...
제초작업은 업체 선정해서 했을거 같은데요
관리소 직원이 했으면 직원하고 관리소 같이 해도 될거 같아요
직원에 대한 사용자배상책임 있으니까요
경비원 아저씨들이 해요 시골이라 ㅠ.ㅠ
이런건 주최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 업무분야는 소장이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불명확하니 주지못하게 종용한다고 보시면되요.
일단 모든걸 관리소장선에서 끝...
쟈기들 예초기는 절대 돌이 튀지 않는다 -꿑-
녹음된 씨씨티브이도 씨디로 구워서 내세요. 날짜시간나온거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안내셨네요. 이거 그리고 소액심판하신거죠?
동영상 첨부는 안되드라구요.
근데 소리가 철퍽 애매하게 들려서 ㅠ.ㅠ
그거 씨디로 구워서 A4용지에 동영상에 대한 설명서 즉 몇일 몇분 몇초에 유리창 파손 소리로 추정되는 소리 발생이라고 적어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철컥하는 앞뒤로 제초기 소음이 있을거잔아요. 그거도 설명서에 쓰시고요.
보통 깨지고 나면 제초기 소음이 더 크게 들리잔아요. 그 부분 명확히 입증되면 배상 받을겁니다.
2중창중에 외창만 깨져서 ㅋㅋ
그래도 잘 들어보시면 소리 차이가 있을거에요. 판사도 그걸 볼 겁니다.
미세하게 라도 크게 들리면 그 부분을 같이 적어서 내세요. 어차피 판사가 판다하는거니 내 주장은 내가 해야죠.
돌안튄다는 주장에 돌튈수잇다는 매뉴얼은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어요. CCTV가 증거로서는 최고입니다.
네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