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3017451

소액민사 소송중인데 보정명령이 왔는데요??

소송접수내용
Screenshot_20230607_163157_KakaoTalk.jpg
보정명령
20230607_162705.jpg
청구취지는 보정명령의 내용대로 1~3번 넣으면 될까요?? 그리고 피고는 관리사무살이 맞는데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야 할까요??
작성문서확인_230607_164500_1.jpg작성문서확인_230607_164619_2.jpg

댓글
  • calio 2023/06/07 16:38

    청구취지는 형식 맞춰서 하면 되고요. 피고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적엇나요?.

    (482Bjg)

  • 별의까비♡ 2023/06/07 16:39

    1단지 관리사무소 러고 적었었어요

    (482Bjg)

  • calio 2023/06/07 16:42

    정식명칭으로 보정하세요. 무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요.

    (482Bjg)

  • 안녕하지못한하루 2023/06/07 16:39

    피고를 누구라고적은지를 보여주셔야....

    (482Bjg)

  • 꼰닭 2023/06/07 16:40

    누구한테 청구할건지 분명히하고, 송달료와 인지료를 내라고 하네연 ㄷㄷㄷ

    (482Bjg)

  • 별의까비♡ 2023/06/07 16:41

    송달료 인지료는 낼꺼구용

    (482Bjg)

  • 꼰닭 2023/06/07 16:45

    관리사무소 상대로 할것이면 관리사무소장 이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소속 누구라고 특정짓지 않아서 저리 날라온듯

    (482Bjg)

  • 별의까비♡ 2023/06/07 16:47

    내용 올렸어요

    (482Bjg)

  • 별의까비♡ 2023/06/07 16:48

    그럼 문제 발생시 관리사무소장과 저하고 싸움 되는거 아닌가요?? 배상하더라도 소장이 배상하게 되는거??

    (482Bjg)

  • 꼰닭 2023/06/07 16:52

    관리사무소 건물하고 싸우실건 아니잖아요 ㄷㄷㄷㄷㄷ
    소장이 작업한 업체한테 배상청구를 하던간에 관리책임이 있으니
    소장이 책임져야죠

    (482Bjg)

  • 곰땡 2023/06/07 16:40

    설마 경비원이 제초작업까지 했을리가....
    근데 집주소까지 노출하실 필요는....

    (482Bjg)

  • 안녕하지못한하루 2023/06/07 16:41

    청구원인보니 시시티비없으면 어려우실거같은데요
    제초작업으로 돌튀어 발생한일인거 시시티비있으신거에요???

    (482Bjg)

  • 별의까비♡ 2023/06/07 16:43

    혹시 쪽지로 연락처 주심 내용 다 보여드릴테니 한번 보시겠어영??

    (482Bjg)

  • 안녕하지못한하루 2023/06/07 16:46

    아니요 괜찮습니다
    있으시다면 당연히 소송을하든 뭘해서든 증거있으니 받아내야죠

    (482Bjg)

  • 별의까비♡ 2023/06/07 16:48

    내용을 올렸어요 본문에

    (482Bjg)

  • 참참나무 2023/06/07 16:44

    이런 사건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482Bjg)

  • 별의까비♡ 2023/06/07 16:49

    저도 잘되야 부분 승소 할듯해요
    소정이 괘씸해서 소송 헐테면 하라해서 ...

    (482Bjg)

  • 아톰7606 2023/06/07 16:46

    제초작업은 업체 선정해서 했을거 같은데요
    관리소 직원이 했으면 직원하고 관리소 같이 해도 될거 같아요
    직원에 대한 사용자배상책임 있으니까요

    (482Bjg)

  • 별의까비♡ 2023/06/07 16:49

    경비원 아저씨들이 해요 시골이라 ㅠ.ㅠ

    (482Bjg)

  • 박주현/朴珠鉉 2023/06/07 16:49

    이런건 주최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야 합니다.

    (482Bjg)

  • calio 2023/06/07 16:51

    아파트 관리 업무분야는 소장이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482Bjg)

  • 박주현/朴珠鉉 2023/06/07 16:52

    보통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불명확하니 주지못하게 종용한다고 보시면되요.

    (482Bjg)

  • 별의까비♡ 2023/06/07 16:53

    일단 모든걸 관리소장선에서 끝...
    쟈기들 예초기는 절대 돌이 튀지 않는다 -꿑-

    (482Bjg)

  • calio 2023/06/07 16:50

    녹음된 씨씨티브이도 씨디로 구워서 내세요. 날짜시간나온거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안내셨네요. 이거 그리고 소액심판하신거죠?

    (482Bjg)

  • 별의까비♡ 2023/06/07 16:51

    동영상 첨부는 안되드라구요.
    근데 소리가 철퍽 애매하게 들려서 ㅠ.ㅠ

    (482Bjg)

  • calio 2023/06/07 16:52

    그거 씨디로 구워서 A4용지에 동영상에 대한 설명서 즉 몇일 몇분 몇초에 유리창 파손 소리로 추정되는 소리 발생이라고 적어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철컥하는 앞뒤로 제초기 소음이 있을거잔아요. 그거도 설명서에 쓰시고요.

    (482Bjg)

  • calio 2023/06/07 16:53

    보통 깨지고 나면 제초기 소음이 더 크게 들리잔아요. 그 부분 명확히 입증되면 배상 받을겁니다.

    (482Bjg)

  • 별의까비♡ 2023/06/07 16:54

    2중창중에 외창만 깨져서 ㅋㅋ

    (482Bjg)

  • calio 2023/06/07 16:56

    그래도 잘 들어보시면 소리 차이가 있을거에요. 판사도 그걸 볼 겁니다.

    (482Bjg)

  • calio 2023/06/07 16:57

    미세하게 라도 크게 들리면 그 부분을 같이 적어서 내세요. 어차피 판사가 판다하는거니 내 주장은 내가 해야죠.

    (482Bjg)

  • calio 2023/06/07 16:58

    돌안튄다는 주장에 돌튈수잇다는 매뉴얼은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어요. CCTV가 증거로서는 최고입니다.

    (482Bjg)

  • 별의까비♡ 2023/06/07 16:58

    네 답글 감사합니다.

    (482Bjg)

(482Bj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