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치밀한 준비..소스 만들던 가족회사가 지주회사로 둔갑
윤 회장의 아들인 혜웅씨는 지난 2002년 7살의 나이에 '지엔에스푸드'라는 회사 지분 40%를 갖게 된다.
나머지 지분 60%도 가족들이 나눠 소유했다.
이 회사는 치킨에 뿌리는 소스와 파우더 등을 만들어 BBQ치킨에 제공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손쉽게 매출을 올릴수 있는 '알짜'였다.
지엔에스푸드는 매년 수십억원의 이익을 냈고, 2008년부터 핵심 자회사인 BBQ치킨의 지분 10%를 사들였다.
이후 다음해인 2009년 35.8%로 지분을 늘렸고, 20011년에는 역시 가족회사인 지엔에스로지스틱스(물류담당)를 합병하면서 지분은 67.6%로 불어났다. 혜웅씨가 중학교 3학년 때다.
회사 이름을 지금의 제너시스로 바꾸고, 윤 회장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BBQ치킨의 지분을 과반을 확보한 2011년이다.
지분 늘리기 작업은 지난해까지 이어져 현재는 84.4%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반대로 윤 회장 몫은 2007년 51.6%에서 지난해 15.1%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윤 회장이 아직 경영을 책임지고 있지만,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길수 있는 토대를 확실히 다져 놓은 것이다.
제너시스는 올 3월 △자회사 정리·육성 △브랜드·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라이센스업 △자회사와 상품·용역 공동개발·판매 등을 업무에 추가하면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공식화했다.
애초 부수품을 만들어 납품 업체가 원청업체의 지주회사가 된 격이다.
BBQ치킨을 포함해 제너시스가 거느린 10여개의 자회사의 가치는 5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미성년자 아들에게 지분을 넘겨, 이들 자회사를 포함해 회사 전체를 장악할수 있도록 정지 작업을 하면서 낸 세금은 5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애초 지난 2002년 윤 회장이 혜웅씨에 지분을 사줄때 증여세 공제 금액(당시 미성년자 증여 1500만원)을 뺀 5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했다. 세율 10%를 적용하면 50만원에 불과하다.
이후 지엔에스푸드가 윤 회장의 지분을 사들이고 지주회사가 될 때는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혜웅씨가 최대 수혜자지만 법인(회사)을 징검다리로 삼아 증여세를 비켜간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과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선 개인에게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며 "그동안 증여세에 대해 포괄주의를 도입했지만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이 지분 증여가 법률적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각종 편법을 동원한 '꼼수'라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취임 일성으로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cohabe.com/sisa/288058
BBQ 윤홍근 회장, 수천억원 편법 증여..세금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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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 넣고 다 토하게 만들어라
ㅋㅋㅋㅋ 잘 가~~~
어휴 파도 파도 악담만...........
이건 국세청의 직무유기. 국개들도 쳐맞아야...
자회사 편법 증여로 재용이, 의선이 그렇게 경영권 장악하는 걸 보고서도 방치했다는 건, 용인한 것과 다름 없음.
역시 박사모 클라스
공정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을 당선시킨 사람이 바로 접니다. (당당)
쓰레기 기업이네요! 전 영구불매
응 안먹어~
한번도 안먹은게 자랑입니다.
재산 편법증여하다가 걸리면
증여재산 몰수하는 법 누가 안만드나?
그럼 편법증여 없어질텐데...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진 기업은 어떤 식으로 상속을 하든 상속 방법과는 무관하게 회사 전체의 자산 규모에 따라 세율을 측정해서 상속세를 때려버리는 법안은 불가능하려나요.
셋중에서 하나 골라라 505 506 507
이재용부터 처벌해야
이재용: 어라???
그래도 사 쳐묵하는 사람들 널렸겠죠?
이럴수록 갓뚜기가...!
GNS라고 하니까 왜 근혜&순실이 떠오르는지... 아니 판사님 이건 그냥 제 망상입니다
애초부터 안먹어서 다행ㅋㅋㅋ 불매 클라스 계속 유지합니다
법을 제대로 적용안해서 저런거냐
봐줘서 저런거냐
후진국
순실큐
언젠간 털렸겠지만 치킨값 한번 무시하고 올렸다가 탈탈 털리네요 ㅋㅋ
BBQ나 BBK는 허벌나게 뚜까 패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