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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불법아닌가요??ㄷㄷ

아는동생 입사했는데 이런걸 쓰라네요 무슨 말같지도않은..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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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OHLL 2017/07/04 22:43

    법정이자 지급해야 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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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7/07/04 22:44

    월급이든 퇴직금이든 회사가 끌 수 있는 최대 기한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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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이이불킥 2017/07/04 22:44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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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터헹복 2017/07/04 22:44

    이런건 써도 효력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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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xon2 2017/07/04 22:44

    뭔 이런 개가튼...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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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17/07/04 22:44

    저런 거는 아무런 법적 효력 없어요.. 법정에 가면 아무 효력 없습니다...
    입사 할 때 저런 불리한 각서를 쓰게 하는 거는 의미 없죠...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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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여우 2017/07/04 22:46

    이야...월급 제대로 안주겠다는...문서에 서명하라는 회사는 처음보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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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군 2017/07/04 22:48

    제가 학생때 멋모르고 법적으로 불리한 계약서 써봤었는데요. 체불되면서 노동부 가니깐 이런거 쓰게 시도한것만으로 업주 처벌 더 심하게 들어가더군요. 저 문서 증거로 잘 가지고 계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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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7/07/04 22:58

    저거 효력없어여 오히려 위에분 말씀처럼 회사쪽에서 저 문서 때문에 책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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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야현처리 2017/07/04 23:03

    불법이라기 보단 효력이 없어요
    보통 합의서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다만 감경사유가 될수는 있죠
    아무튼 법적 효력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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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ATistheART 2017/07/04 23:06

    감경사유도아닙니다.
    14일넘어가면형사처벌까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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